[헌법] 신체의 자유 중 - 죄형법정주의
(1) 형벌법규법률주의
1) 개념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2) '법률'은 국회제정의 법률을 의미한다.
3)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은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T) 포괄위임 입법금지는 공기업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2) 형벌불소급의 원칙
1) 사후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한다. 하지만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은 위배되지 않는다.
2) 법률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시혜적 소급입법의 의무 無
∵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시법주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3) 하지만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되면 위헌이다.
4) 헌판 - '언제부터인가'의 문제이지 '얼마동안'의 문제가 아니다. <5.18. 특별법 사건>
"공소시효의 연장이 언제나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
1) 보안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보안처분은 장래의 위험성에 대한 처분이므로 기간의 부정기를 본질로 하고 있다.
2) 치료감호 - 치료감호법 개정 : 절대적 부정기처분 → 상대적 부정기처분(15년을 초과 수용 X)
헌판) 치료감호제의 절대적부정기형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사회복귀)
3)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4) 명확성의 원칙
1) 내용 -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내용을 알 수 있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 可
3) 일반인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예시적 입법형식 - 구체적 예시들이 일반조항의 해석지침을 내포하고, 일반조항이 구체적인 예시들을
포괄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5) 적용범위 -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도 적용
5) 명확성원칙에 위배에 관한 헌재판례 (전술)
(5)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헌판] 재정신청에 관한 공소시효정지의 규정을 헌법소원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원칙에 위배
∵ 피의자에게 불리
<문제>
1.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 기준은 일반 명확성원칙 기준보다 엄격하다?
(O)
2.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할 수 없다?
(X) ☞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도 없어야 한다.
3. 입법부라 할지라도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함에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
(X) ☞ 입법 정책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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