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와 구제
1.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
(2) 행정기관
(3) 사법기관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출판물배포금지 가처분, 방영금지 가처분
- 검열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기에 사전검열이 아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
- PD수첩사건(인격권 침해) → 언론 출판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
(3) 명예회복청구권
(4) 추후보도청구권 (석명권)
<언론중재및피해구조등에관한법률>
1)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에 대한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
2) 안날로 3月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절차 - 가처분절차에 대해 합헌결정
(5)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및피해구조등에관한법률>
1) 허위의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
2)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허용
3)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4)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임의적 이다. (중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5) 절차 [헌판] 가처분절차에 대해 위헌 결정
6) 국가, 지자체장, 단체장, 비법이 대표 - 청구 可
7) 서면
8) 청구 받은 날로 7日내 방송하거나 게재해야한다.
9) 거부할 수 있다. - 광고목적, 위법이 명백
10) 소 접수시로 3月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6) 반론보도청구권
<언론중재및피해구조등에관한법률>
1) 보도의 허위여부와 상관이 없다.
2)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이 허용된다.
3)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임의적이다. (법률개정 - '필요적 전치절차'에서 '임의적 전치절차'로 변경)
4) 우리나라는 독일 형이다.
5) 형식적 권리 성격
6) 국정홍보처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7) 사실적 주장 - 3자 의견이 인용되어 보도되는 경우 문제의 대상이 실제의견 표명했는지 여부 (O)
- 문제 삼지 않은 경우 (X) - 의견표명에 불과
정정보도 |
반론보도 |
허위 要 |
허위 不要 |
가처분 위헌 |
가처분 합헌 |
1) 고의, 과실 不要 2) 안날로 3월, 있은 날로 6月 3)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可 4) 중재절차는 임의적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 컴퓨터처리에 개인정보 보호) |
1.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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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1) 원칙 -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금지 +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 (2) 예외 1) 정보주체의 동의 2) 정보주체에 제공 3) 정보주체에 명백한 이익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 5) 범죄수사⋅공소제기⋅법원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
4. 자기정보열람청구권 (1) 원칙 - 10日(개정07) 이내 열람 可 (구법 - 15일) (2) 예외 - 열람제한 可 1) 조세의 부과⋅징수 2) 학교에서의 성적평가와 관련하여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오답 - 있고)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자기정보정정청구 - 서면으로 청구
6. 행정심판 청구 可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1) 필요시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2)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조치 필요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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