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
1. 의의
(1) 공직취임권 + 피선거권
(2) 성격 -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성격
[헌판] 1) 공립유치원교사 모집에 법정모집인원에 크게 못 미치게 모집 공고한 것 (각하)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 된 때 직권면직 한 것은
위배가 아니다.
2. 보호영역
(1) 공직취임뿐만 아니라 공직의 박탈에도 미친다.
→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면 공무담임권 침해
(2) 헌재판례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권한 대행 (기각)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합헌)
3)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기각)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제한
→ 공무담임권은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가 포함될 뿐이고,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4) 공무원의 신분상실의 문제는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 위반의 문제이다.(04)
3. 능력주의의 원칙
(1) 능력주의 원칙
1) 의의 -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
2) 적용범위 - 비선거직공직에만 적용되고, 선거직공직에는 적용 X
∵ 선거직은 국민의 신임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
(2) 능력주의의 예외 -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예외 인정 可
1) 헌법의 기본원리 - 사회국가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2) 헌법의 특정조항 -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
① 헌법 제32조 제4항, 5항 - 여자와 근로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② 헌법 제32조 제6항 -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
③ 헌법 제34조 제2항 ~ 제5항 -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
4. 공무담임권의 제한
[헌판] 공무원의 퇴직사유와 임용결격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한다.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당연 퇴직케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 판단기준 - 완화된 심사
공무담임권 관련 판례
1. 위헌
1) 형사기소를 이유로 공무원을 필요적 직위해제
2) [금고이상이 형, 자격정지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무원, 경찰, 예비군 지휘관, 직업군인]의 당연퇴직(제적)
3) 국가인권위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공직취임 금지
4)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2. 합헌
1)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2) 9급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8세로 제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의 당연퇴직
4) 교육경력자의 지방교육위원회에의 우선당선
(득표율에 관계없이 교육경력자를 선출인원의 1/2까지 우선당선)
5)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지방의외의원의 겸직금지
6) 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 겸직금지
7) 공립유치원교사의 모집인원이 적어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감소한 경우
∵ 합격가능성의 감소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9) 복수전공,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 부여
10) 초등, 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하향조정
11)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
12)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한 공무원의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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