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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by 소이나는 201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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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Ⅰ. 의의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설)

    cf) 외국인 - 상호주의


Ⅱ. 본질

   1. 국가책임설

   2. 사회보장설

   3. 사회분담설

   4. 복합설 (多) - 국가책임 + 사회보장 (생존권적 기본권 차원도 인정)


Ⅲ. 성립요건


   1. 적극적 요건

        (1) 타인의 범죄행위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진 폭행⋅상해⋅살인 등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

        (2)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경우

        (3) 보충성

              1)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구법 - '피해자의 생계곤란' → 개정법에서 삭제)

              2) 보충성의 예외 - 불명, 무자력과 상관없이 인정

                 ① 수사단서 제공

                 ② 재판에서의 증언 등과 관련한 피해               


   2. 소극적 요건

        *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각

            1) 친족간 범죄 (사실혼 포함)

            2)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3) 사회통념상 불상당한 경우


Ⅳ. 구조금의 내용

   1. 종류

        (1) 유족구조금 <법률개정>

              1) 구법 -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에 대해서만 인정

              2) 개정법 -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자.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자매

                           등에도 인정

        (2) 장해구조금

   2. 손해배상과의 관계 -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Ⅴ. 절차

   1. 신청 - 지방검찰청 관할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 [필요기관]

   2. 기간 -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 2년 이내 (구법 1년) 또는 발생한 날로 5년 이내에 신청

   3. 가구조금의 지급

        (1) 구법 - 심의회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구조금의 지급을 인정

        (2) 개정법 - '직권' + '신청'

   4. 구조금수령권의 소멸시효 기간 - 그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



<문제>


 1.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는 생명, 신체의 범죄에서 사망, 중장해를 당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O)


 2. 법원이 가구조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급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정과

    당해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X)  ☞ 직권도 可


 3. 자기, 타인 형사사건 수사, 재판 중 진술, 증언 등에 관련해 피해자로 된 때에는 사망, 중장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X)  ☞ 그래도 요건으로 한다.



<부속법령 - 범죄피해자구조법>


 1.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긴급피난은 인정


 2.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시 04)

    (O)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의 지급을 받더라도 이미 지급한 구조금은 환수할 수 없다?

    (X)  ☞ 환수 가능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2) 과오급 3) 소극적 요건의 사유 발생





<소극적 요건의 비교>


 1. 형사보상청구권 피고인

      1)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재판

      2) 허위자백으로 유죄재판

      3) 일부무죄⋅일부유죄의 경우


2. 형사보상청구권 피의자

      1) 허위자백

      2) 다른 사실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

      3) 보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3. 범죄피해자구조

      1) 친족간 범죄 (사실혼 포함)

      2)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3) 사회통념상 불상당한 경우




<절차비교>


1. 형사보상청구 피고인        

      (1) 무죄재판을 한 법원 합의부에 청구 - 무죄확정 된 때로부터 1년 이내

      (2) 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결정에 불복 X  / 기각결정에는 불복 可


2. 형사보상청구 피의자

         (1)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

             -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1년 이내

         (2) 보상결정과 기각결정 모두에 대해 불복 可


3. 범죄피해자구조

   1. 신청 - 지방검찰청 관할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 [필요기관]

   2. 기간 - 범죄피해발생을 안 날로 2년 이내 (구법 1년) 또는 발생한 날로 5년 이내에 신청

   3. 가구조금의 지급

        (1) 구법 - 심의회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구조금의 지급을 인정

        (2) 개정법 - '직권' + '신청'

   4. 구조금수령권의 소멸시효 기간 - 그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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