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의 근로3권제한
(1) 헌법 제33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 인정"
(2)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3권을 모두 인정
(3)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1) 일정 범위의 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는 금지)
2) 일정 범위의 근로자
① 일반경력직공무원
A. 6급이하 - 일반직 공무원, 상당의 특정직공무원
B. 기능직 공무원
② 특수경력직공무원
A. 6급 이하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
B. 고용직 공무원
cf) 모든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2.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체행동권에 한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cf)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헌이다.
3.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3권 제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1) 국공립, 사립 초중등학교에서의 노조설립 허용
(2)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하여 설립 (학교단위로 설립 X)
(3)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한해 인정 (쟁의행위 금지)
[헌판]
1) 전교조의 NEIS 반대집회 참가
- 근로조건의유지⋅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는 교원노조법에도 위반이 아니다.
2) 사립학교 개별 단체 교섭 금지, 반드시 연합하여 교섭 (합헌)
- 소극적 의미의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위반은 아니다.
[대판] 전교조 '족벌재단 퇴진' 내용의 리본, 배지, 조끼는 내부적 결단이 아닌 외부적 집단행동이기에 금지 可
4. 공익사업에서의 근로3권의 제한
[헌판] 공익사업장에서의 강제중재제도(합헌) → <법률개정> 필수공익사업장에서만 강제중재제도 채택
→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강제중재제도 (합헌)
→ 06년 제3자 개입금지규정 모두 삭제 - 필수사업장에 대한 강재제도폐지, 대신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 필수공익사업 중 정당한 유영을 정지, 폐지, 방해행위는 정의행위로 못함.
* 근로3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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