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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근로3권

by 소이나는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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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1) 건국 ~ 60년 - 법률범위내

        (2) 62년 - 공무원 제외

        (3) 72년 - 근로자는 법률범위내, 공무원은 단체행동권 제한

        (4) 80년 - 근로자 단체행동제한,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 (3개 제한)

        (5) 87년


Ⅱ. 법적 성격

   

   1. 학설

        자유권설 / 사회권설 / 혼합권설


   2. 헌재소 - 혼합권설

        [사회권적 기능을 강조]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하다.

        → [자유권적 기능을 강조] "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or 사회적 성격을 띤 자유권


   3. 자유권적 성격

       (1) 국가의 간섭 없이 근로3권을 행사 - 국가와 근로자의 2면 관계 형성

       (2)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하여 형법상 정당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면제 (노동조합법 제4조)


   4. 사회권적 성격

       (1)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국가 법적 조건을 형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면관계 형성 (근로자, 국가, 사용자)

       (2)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노동조합법 제81조, 90조)

            [헌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는 것 (합헌)

       (3) 사용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노동조합법 제3조)

    

Ⅲ. 주체


   1. 근로자와 단결체

        (1) 근로자의 단결체로 주체성 인정 - 노조가 상급단체를 결성하고, 노조가 단체교섭⋅단체행동의 당사자

        (2) 여기의 '단결체'는 일시적인 단체인 '쟁의단'도 포함한다.


   2. 공무원

        (1)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3. 공기업 근로자

        (1) 정부부처형태의 공기업 (직원 모두가 공무원 - 공무원의 근로3권의 문제)

        (2) 공사형태의 공기업 (일정 직급 이상만이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근로3권의 주체이다.)


   4.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 X, 현행법상으로도 인정 X


   5. 실업자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

                                        → 근로3권 인정

        (2) 대판 - 실업자도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일정한 사용자에의 존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한다."


  6. 사용자

        (1) 근로3권의 주체가 아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 - 근로3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에 근거한다.


Ⅳ. 내용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보기 클릭


Ⅴ.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제3자적 효력

        

Ⅵ. 제한

       근로3권의 제한 - 보기 클릭

 

* 참고 클릭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7)
* 참고 클릭 -  근로의 권리




<문제>


 1. 근로3권에 따른 형사면책과 민사책임을 헌법적 효과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이 아니다?

    (O) ☞ 자유권적 성격 - 형사책임면제, 사회권적 성격 - 민사책임면제


 2.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권리로서가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O)


 3. A회사가 甲을 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甲을 포함한 A회사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O)


 4. 조합원인 미화원들의 신분을 고용직 공무원으로 환원되도록 하여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일 경우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볼 수 없다?

    (X)  ☞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도 이는 단체교섭의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지 바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부당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5. 쟁의행위의 개시에 앞서 조합원의 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X)  ☞ 확보된 때에 정당성이 상실된다. 이를 인정한다면 위임에 의한 대리투표, 공개결의, 사후결의,

            사실상의 찬성 간주 등의 방법이 용인되는 결과 이는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기에 변경한다.


 6. 사용자단체와 차별하여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정당에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함으로써 제한되는 기본권으로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단결권, 평등권 등이 있다?

    (X)  ☞ 단결권이 아니라 헌법 제21조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속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근로자의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O)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예외 1)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2)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5)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2.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 등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X) ☞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청구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적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X)  ☞ 국적은 아니다.


 5. 노동조합은 신고함으로써 설립된다?

    (O)


 6.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이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는 것이 대법원에 입장이다?

    (X) ☞ 회피 可


 7.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법 외에는 이 법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O)


 8.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O)


 9.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X) ☞ 주요 방위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


10.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X)  ☞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1.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보된 때에는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O)


12. 노동부장관이 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해 긴급조정을 결정하려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에 가능하다?

    (O)


13.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O)


14.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O)


15.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고,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으면

    이로써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X)  ☞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재심판결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항 위 1, 2항의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16. 헌재소는 노동위원회의 미확정의 구제명령에 대해서까지 그 위반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사시 01)

    (O)


<부속법령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국회⋅법원⋅헌재소⋅선관위에 속한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X) ☞ 국회⋅법원⋅헌재소⋅선관위⋅행정부⋅특별위⋅광역시⋅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


 2. 동법이 제정되었더라도 공무원은 자유롭게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O)


 3. 노동조합 대표자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위원장, 행자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X)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청처장, 헌재소사무처장, 중앙선관위사무총장 ~ 를 상대로



<부속법령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1. 대학교원도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포함된다?

    (X) ☞ 초중등교육법의 교원을 말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3. 교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면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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