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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물권의 소멸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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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만)

 

1.       목적물의 멸실

1)       이 경우에도 목적물의 가치변형물 위에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도 있다.(저당권,질권)

2)      포락

A.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 포락당시 기준, 사회통념

B.       다시 성토가 되어도 다시 소유권을 취득 X

C.       만조 때 잠겼다고 해도 제방등이 과다비용이 안들고, 원상복구 가능하면 소멸한 것 아님

D.       하천법상 적용이지,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의 사실상의 하상은

원상복구 어려운 거 포함 X

2.       소멸시효

(1)      대상

1)       점유권, 유치권 X , 전세권은 10년 최장기간으로 20년 소멸 X

2)       질권과 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다.

3)       지상권, 지역권 대상 O

 

(2)      요건

1)       절대적 소멸설 말소등기 없이 소멸

2)       상대적 소멸설 말소등기 要

 

3.       물권의 포기

1)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한물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2)       형성권 vs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 말소등기 견해 대립(둘다 맞는거?)

3)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

 

4.       혼동

(1)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의 양립할 수 없는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

l   채권, 물권 소멸(물권은 예외 있음)

l   본인, 3자의이익을 위해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혼동으로 소멸 X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1)       선순위저당권자 본인에게 불리결과 時 저당권 소멸 X

2)       최후수위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이면 혼동으로 소멸 O (뒤에 또 3자 가입류 있으면 소멸X)

3)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 승계

- 임대차보증긤의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 임대인 보증금반환채무 소멸 원칙

4)      소유권과 임차권 - 임차권이 대항요건 있고 그 후 저당권이 설정된 때 임차권 소멸 X

5)       후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로 소유권 취득한 경우

- 임차권은 소멸 (후순위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했으니까, 임차권 불필요)

 

(3)      담보물권피담보채무도 승계한 경우 소멸

상속시 채무도 상속 채무 소멸 -> 부종성에 의해 저당권도 소멸

 

(4)      제한물권과 다른 물권의 혼동

1)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자가 지상권 취득 저당권 소멸

2) 지상권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순위저당권은 소멸 X

(5)      채권과 물권의 혼동

1)       채권 채무 동일 귀속이면 채권 혼동 소멸

2)       채권자가 소유권취득으론 소멸 X, 채무까지 승계해야 혼동으로 소멸

3)       혼동에 의한 가등기 소멸 여부 (가등기는 채권적)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받았다고, 본등기 청구권(채권적)이 소멸 X

Ex) (x)신탁자 - 명의신탁 + 가압류 -> 수탁자 … 소유권이전등기, 본등기

 

(6)      소유권과 독립한 권리인 경우 혼동 X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이 담보 목적 지상권 취득 후

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으로 받은 경우

의 지상권 소멸 X  

=> 내부적 소유권은 甲 에게 있어서(신탁적소유권이전설)

 

(7)      혼동의 효과

1)       절대적 복귀해도 생기지 않음

2)       원인행위(소유권취득이 무효)가 무효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근저당) 당연 부활

이해관계있는 자는 승낙의무 有

 

5.       공용징수

6.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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