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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by 소이나는 201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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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제기, 상소 포기, 상소 취하


 1. 상소의 제기


  (1) 상소제기의 방법

   1) 상소장의 제출 - 상소제기기간 내서면으로,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X- 상소법원에)

                      T) 상소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O)

   2) 형소법 제348조 제2항에서는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상대방에 대한 통지 -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 →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특칙

    1. 교도소장·구치소장,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출 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판) 1.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상소장의 제출에 관한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된다.

       2. 상소이유서의 제출 - 재소자특칙 조항이 준용된다.

       3. 제344조 재소자특칙이 재정신청서의 제출에 준용 X

         - 재정신청서에 대하여는 형소법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제260조 제2항이 정하는

           기간 안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지청장에게 도달하여야 한다.

  

cf. 재소자 특칙 적용

  1) 상소장·상소권회복청구서 / 2) 상소이유서 / 3) 상소포기서·취하서 / 4) 재심청구서·취하서

  5) 재판집행 또는 재판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서·취하서  /  6) 소송비용집행면제신청서·취하서

  X - 재정신청서

  (2) 상소제기의 효과


   1) 재판의 확정, 집행의 정지

    1. 재판확정의 정지 - 상소

    2. 재판집행의 정지 - 상소

                         다만, 항고에서는 즉시항고의 경우에만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재산형의 가납판결의 집행은 상소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T) 법원은 벌금, 과료,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는바, 위 재판은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X)  ☞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2) 이심의 효력

    1. 상소장과 증거물·소송기록 등을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법원에 송부한 때

    2. 기록송부시라는 견해 (多)


   3) 상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상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상소의 포기·취하


  (1) 의의

   1) 상소의 포기

   2) 상소의 취하 - 철회


  (2) 상소의 포기권자, 취하권자

   1) 고유의 상소권자 - 검사, 피고인

      단,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2)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다만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상소의 포기·취하효력이 없다.  (X-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상소권의 대리행사자

      - 법정대리인,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원심의 대리인,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3) 상소의 포기, 취하의 방법

   1) 방식 - 서면 원칙,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로 한 경우 -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2) 시기

    1. 상소의 포기 - 상소제기기간 내에는 상소제기 이전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2. 상소의 취하 - 상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가능

    판) 적법한 상소제기를 한 후에 그 상소를 포기한다 해도 상소포기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3) 상소포기, 취하의 관할

    1. 상소의 포기 - 원심법원에

    2. 상소의 취하 - 상소법원에

    3. 다만,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취하도 원심법원에 할 수 있다.

   4) 재소자 특칙 적용

   5) 포기·취하시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4) 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


  1) 포기·취하시 - 취하서 접수시에 → 상소권의 소멸, 재판의 확정

     판) 1. 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서명·무인한 경우 - 항소포기가 유효하다.

         2. 항소를 포기·취하한 자가 상대방의 항소제기에 의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없다.


   2) 상소포기 후의 재상소금지 - 상소를 취하한 자, 포기·취하에 동의한 자 →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T) 상소를 취하·포기한 자 또는 동의한 자도 상소기간도과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다?

          ☞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T)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판) 1.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취하한 경우 → 변호인은 상소하지 못한다.

          2. 상소의 포기·취하 후 재상소를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상소권을 포기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4. 착각에 의한 상소포기의 경우도 재상소가 금지된다.


   3) 상소의 포기, 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

      1. 포기·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인정하는 때 - 인용 / 이유 없을 때 - 기각 → 즉시 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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