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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가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국민
2. 제한
(1) 외국인의 권리능력 부정
1) 한국 선박, 항곡익 소유 못하고, 도선사도 될 수 없다.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A. 토지 취득 B. 국배법상의 손배청구권 C. 지적재산권 D. 품종보호권 E. 어업권
3) 제한이 없는 것 - 광업권, 조광권 취득, 공증인이 되는 권리
3. 국적상실자 – 3년 내에 양도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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