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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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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법정대리인 여부

부정 (X)

긍정 (O)

상속재산분할 참가

태아 제외하고 분할 (X)

참가 可 (O)

Cf. 출생할 때 까지 분할을 연기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특정유증의 이행청구

즉시 청구 못하고, 출생 후 청구

태아인 동안 청구 可

태아에 대한

증여, 사인증여

증여 不可, 효력 없고, 살아서 출생해도 증여이행청구 못함단. 승낙기간을 태아가 출생한 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증여 가능

(O), 단 사산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공통점

1.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발생 당시부터 권리능력이 인정

2. 사산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 부정

3. 태아를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 출생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긍정

 * 계약당시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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