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Ⅰ. 기간의 개념
1. 기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기간
2. 기간의 성질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3. 적용범위
기간 계산의 방법은 사법 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 근로기준법 19조 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간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Ⅱ. 기간의 산정
1. 원칙
자연적 계산방법 – 산수, 시분초
역법적 계산 – 달력, 일주월년
2. 기산점
(1) 원칙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외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판) 국회의원 선거법 제 27조 제6항 소정의 “선기일 공시일로부터”라 하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3)사례
1) ‘1월 1일 0시부터 1개월’ 이라고 하면 1월 31일 24시에 기간만료한다.
2) 4월 2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a. ‘한달 후’ 라고 하면 5월 21일 하오
b. ‘4월 23일부터 한달 후’라고 말하면 5월 22일
3. 만료점
(1) 원칙 –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2) 말일이 없는 경우
1) 2월 28일(월말일)에 말하기를 ‘오늘부터 1개월’ 이라고 하면 3월 31일 24시에 만료한다.
2) ‘1월 30일부터 1개월’ 이라고 한다면 2월 28일(말일)
(3) 주 단위의 경우
‘일요일
Ⅲ. 기타 사례
1. 개별 사례
(1) 연령
예컨대
그리고 그는
(2) 실종
5월 3일
(3) 정년
(4) 시간과 일자의 결합
일과 시간이 합쳐진 경우 일은 역법에 따라, 그리고 시간은 자연법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10월 5일
2. 공휴일
(1) 말일이 공휴일
다음 날로 만료한다. 공휴일에는 일요일인 경우 외에 국경일을 포함하며,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어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한다.
(2) 특정 기일을 지정한 경우
마찬가지이다. 4월 23일 하루를 변제일로 정하였으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24일로 변제기가 연장된다.
(3) 초일이 공휴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3. 역산
사원총회가 5월 10일 개최하는 경우 1주일 전에 통지를 발해야 한다(71). 이 경우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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