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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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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Ⅰ. 서설

 1. 의의

   -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갖는 규준력(規準力)으로 당사자는 전소에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법원은 후소절차에서 그와 모순저촉되는 내용 재판을 할 수 없는 구속력

 2. 목적 - 법적 안정성

 T) 변론종결 정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은 기판력에 의해 실권된다?   (O)


Ⅱ. 본질


 1. 실체법설 (후소는 이에 구속)


 2. 권리실재설 - 법원·당사자 구속


 3. 구소송법설·모순금지설 (종래 多)

    (1)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시키는 구속력

    (2) 승소판결 얻은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각하의 판결 (이익이 없다.)

        패소판결 받은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 - 청구기각 판결 (모순금지)


 4. 신소송법설·반복금지설 (독일 통·판)

    - 전소와 소송물이 같은 후소는 전소의 판결이 승소이든 패소이든 관계없이 각하

    → 기판력 그 자체로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5. 판례 - 모순금지설인 듯

    판) 제1심 판결이 ~ 기판력에 저촉ㄷ괸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 대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


Ⅲ. 기판력의 작용

 

 1. 작용형태


  (1) 소송물의 동일 - 저촉

    1)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a. 판결원본이 멸실된 경우

      b. 판결내용의 불특정 되어 무효

      c. 시효중단

    2) 위 경우에도 재소의 판결은 전소의 판결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

    1) 기판력은 소송물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O)

    2)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반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선결관계

    1)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로 되어 있는 경우 - 결과에 구속

    2) 예 - 전소로서 원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확인판결 뒤에 후소로 이자청구하는 경우


  (3) 모순관계

    1)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가 전소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와 정면으로 모순된

       반대관계를 소송물로 할 때에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

    2) 예- 원고의 소유권확인판결이 확정된 뒤 동일물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확인청구 - 저촉

           (∵ 허용시 일물일권주의에 반)

       판) 기판력 -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 허용하지 않는 작용


 2. 기판력의 쌍면성

  (1) 승소자 -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불리하게도 작용 가능

  (2) 예- 가옥의 소유권확인청구에서 승소자는 그 뒤 상대방으로부터 가옥철거를 청구 당한 경우에

          그 가옥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3. 소극적 소송요건

  1)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한다.

    → 기판력을 무시하는 합의는 무효 / 전소판결의 기판력과 모순되는 판결은 상소·재심사유 (X-무효)

  2) 직권조사사항 (X- 직권탐지사항)

  판) 집행권원(채무명의)이 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재심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이 취소되거나

      또는 청구이의 기타 집행이의절차에 있어서 확정재판에 의하여 그 집행력이 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못한 동기 또는 판결확정 후에 있어서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여하한 협정에 의하여도 저지될 수 없다.



Ⅳ. 기판력 있는 재판

 

 1. 확정된 종국판결


  (1) 본안판결(청구인용판결·기각판결·소각하판결)·소송판결·인용판결(이행·확인·형성)이든 모두 기판력이 있다.

     * 기판력 X - 무효인 종국판결 / 중간판결

     T) 본안판결이면 청구인용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불문하고 기판력이 미친다?   (O)


  (2) 소송판결 -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

     판)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르르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가압류·가처분절차에 있어서 확정판결

    1)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기판력 X

    2) 뒤의 보전절차에서 같은 사항에 관하여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기판력 O


   T)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

      (X)  ☞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고,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1) 우리나라에서 승인 가능한 것이면 기판력 有   

  (2) 우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할 필요는 없다.

  (3) 요건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적법한 방식으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안하였어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O - 보통송달 / X-공시송달, 우편송달, 보충송달)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 보증

      판) 상호 보증

       당해 외국이 조약에 의하여 또는 그 국내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판결의 당부를 조사함이 없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보다도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X -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 (이는 국제관할 합의의 요건이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1)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

    1)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2) 화해조서    3) 화해권고결정    4) 조정에 갈음하는결정

    5) 중재판정                6) 확정채권에 관한 파산채권표의 기재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기판력은 없는 것

    1) 확정된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3) 공정증서 (제소에 의해 다툴 수 있다.)


  T)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를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X) 


 4. 결정·명령

  (1) 기판력 발생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    2) 간접강제의 수단으로 하는 배상금지급명령      3) 과태료 결정

  (2) 기판력 X

    1)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    2) 집행정지결정    3) 비송사건에 관한 결정

  판) 확정된 종국판결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관하여 기판력을 가지며

      결정·명령재판에도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의 것이면 기판력이 있다.



Ⅴ. 기판력의 범위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범위  - 보기 클릭





<문제>

 

1. 변론종결 전에 청구의 목적목을 임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O)

 

2. 동일물건의 소유권에 기한 기판력은 임대차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O)

 

3. 전소에서 정지조건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 변론종결 후의 취소권이나 해지권 같은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동일한 청구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O)

 

5. 甲이 乙을 상대로 명의신착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乙이 甲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乙이

   甲의 전소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지 아니함으로써 甲으로 하여금 전소 확정판결을 받아 甲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의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착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칠 뿐 甲 이 전소에서 주장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나 甲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乙의 후소 청구에 관하여 전소

   확전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O)

 

6. 소송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

   (X) ☞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7. 판례에 의하면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반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소각하의 판결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8.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

 O

  1) 당사자의 상속인

  2) 가옥명도소송에서 패소확정 된 피고의 동거인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로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자

  4) 별장의 명도청구소송에 대해 그 별장의 관리인

  5) 당사자참가인

  6)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피고로부터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양수받은 자

  7)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자

  

 X

  1) 법인이 당사자로서 판결을 받는 경우에 그 대표자

  2)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임차하고 있는 자

  3) 소송대리인

 

 

9. 부존재 또는 무효판결이라고 볼 수 없는 것

   - 피고의 주소를 허위주소로 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얻은 판결

   ☞ 무효는 아니며, 위법한 판결로 상소로 다툴 수 있다.

   - 있는 것 : 수명법관이 한 판결,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

               일방이 사망한 부부에 대한 이혼판결, 재판권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

 

10. 법인격 있는 단체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단체가 당사자로서 받은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나 구성원에게 미치지 않는다?   (O)

 

11. 타인의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수행권을 가진 제3자 소송담당자가 받은 판결은 그 권리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만 기판력이 미치고, 제3자 소송담당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X) ☞ 미친다.

 

12.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여도 승계를 진술하지 않으면 변론종결 후에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판력이 미친다?   (O)

 

13. 사망자를 사망한 줄 모르고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여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 그 판결도 확정판결인 이상 기판력을 가진다?

    (X) ☞ 당연 무효

 

14.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ks 매매대금반환청구에 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O)

 

15. 전 소송의 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의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예비적 청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후 소송에 전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X) ☞ 않는다.

 


판결의 효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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