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판결의 하자

by 소이나는 2011. 5. 2.
반응형



 

[판결의 하자]


Ⅰ. 서설

 1. 판결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 후면 재심사유



Ⅱ. 판결의 부존재 (비판결)

 1. 의의

  (1) 판결이 외관상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예

   1) 법관이 아닌 자의 판결 (사법연수생의 판결)

   2) 아직 선고되지 아니한 판결

   3) 법관이 술집에서 내린 판결

 2. 효력

  (1) 상소·재심 X

  (2) 법원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상소를 허용



Ⅲ. 판결의 무효

 1. 의의 - 판결로서 외관은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예

  (1) 국내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판결 - 치외법권자

  (2) 실재하지 않은 자에 대한 판결 - 사망자,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

  (3)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판결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였는데 이혼판결

  (4) 소가 제기된 바 없음에도 판결 - 소 취하 간과

  (5) 인정될 수 없는 법률효과의 판결 - 사람의 살 1kg 인도

  (6) 판결내용이 불명확·불분명한 판단

      cf) 부동산목록의 불첨부 - 판결 경정사유

 3. 효력

  (1) 발생 X -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

  (2) 심급을 완결시키고 당해 법원을 구속시키는 기속력은 발생

  (3) 동일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 제기 가능

  (4) 판례

   1) 무효인 판결에 상소를 부정하나, 유효한 판결처럼 보이는 외관제거를 위한 상소는 허용된다.

   2) 무효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어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 - 상고 부적법

   4)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 부적법 → 결정이 있어도 당연무효로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5) 소송수계·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사망하 사람을 당사자로 선고된 판결 = 당연무효

      → 재심의 소 부적법



Ⅳ. 그 밖의 하자 있는 판결

 1. 의의 - 판결의 부존재나 판결의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소·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효력

  (1) 원칙적으로 위법한 판결도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발생

  (2) 종국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 / 확정 후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Ⅴ. 판결의 부당편취


 1. 의의 - 당사자가 악의·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과 법원을 속여 확정판결을 취득한 경우


2. 형태

  (1) 타인의 성명모용판결 - 판) 재심설

  (2) 소취하 합의 후 소취하를 함이 없이 피고의 불출석에 의한 원고승소판결

  (3)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불면으로 속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편취

     판) 상소추후보완·재심설

  (4)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처럼 꾸며

      답변서부제출로 인한 원고무변론의 승소판결

     판) 항소설


 3. 소송법상의 구제책

  (1) 일반적 구제 - 상소의 추후보완, 재심의 소

  (2) 유형벌 규제

      판) 1.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 - 기판력이 없다.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송달되어 불축석으로 의제자백 판결~

             재심사유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재심으로 취소 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손배청구 가능한가?

  (2) 학설

   1) 재심필요설 (多)

   2) 재심불요설

   3) 제한적 불요설 (절차적 기본권설)

  (3) 판례

   1) 부당이득반환청구 - 재심필요설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 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 제한적 불요설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능 (해할 의사로 소송에 관여하여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


 5. 민사집행법상 구제책

  (1) 강제집행 전의 구제책 -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 - 청구이의의 소

  (2) 강제집행 후 구제책 - 청구이의의 소

    1)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가 불가능하다.

    2) 학설 - 청구이의의 소를 인정할 것인가.

       ☞ 긍정설 / 부정설

    3) 판례 - 긍정설

       판)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변경소멸된 경우뿐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는 자체가 불법한 경우에는

           그 불법은 당해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외부에 나타나 비로소 이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의의 소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비용의 재판  (0) 2011.05.02
판결의 효력  (0) 2011.05.02
기속력 (구속력)  (1) 2011.05.02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0) 2011.05.02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범위  (2) 2011.05.02
판결의 성립  (0) 2011.05.02
판결의 종류  (0) 2011.05.02
종국판결  (0) 2011.05.02
중간판결  (1) 2011.05.02
[민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0) 2011.05.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