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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판결의 효력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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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집행력, 형성력, 부수적 효력, 판결의 하자


Ⅰ. 판결의 효력

   1. 판결이 공권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생겨나는 법적 효력

   2. 판결의 효력의 구속범위 등   

구속력

 법원 구속

 선고시 발생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 구속

 상소기간 경과시 발생 (원칙)

실질적 확정력

 법원·당사자

 시적범위, 물적범위 인적 범위

집행력

 법원·당사자

 기판력과 대체로 일치

형성력

 당사자·제3자

 형성판결의 확정시 발생

부수적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 등




Ⅱ. 기속력  [구속력]

     기속력 (구속력)  - 보기 클릭


Ⅲ.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1)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않거나, 통상의 불복신청의 방법이 없게

      된 때에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것

  (2) 당사자에 의한 취소 불가능성을 판결의 효력으로 보아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부른다.

  (3)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발생

     ☞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

       (∵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2. 판결의 확정시기


  (1) 상소기간만료시에 확정되는 경우

     1) 상소가 허용되는 판결

     2)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경과시킨 때

     3)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를 취하한 때       (X- 항소취하시)

     4)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각하판결이 나거나 상소장각하명령이 있는 때

     5)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때


  (2) 판결선고시에 확정되는 경우 - 선고와 동시에 확정

     1) 상소할 수 없는 판결

     2) 상고심판결

     3) 제권판결

     4) 불상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

   

  (3) 상소권포기시에 확정되는 경우

     - 상소기간 만료 전이어도 당사자가 상소권을 포기하면 포기시에 확정

       판) 상대방이 전부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항소권을 가진 패소자만 항소포기를 하면 비록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만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판결은 확정된다.


  (4) 상소기각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상소를 제기했으나 상소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원판결이 확정

      T) 항소기각판결은 그것이 선고된 때에 원판결이 확정된다?

          (X) ☞ 항소심판결은 상고기간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지만,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기간 내에

                 적법한 상고가 제기된 때에는 원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5) 일부불복의 경우  (일부확정)

    1) 서설

       - 100만원에 60만원은 승소 40만원은 패소시 40만원 부분만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불복하지 않은 60만원은 언제 확정되는 가?

    2) 변론종결시설

    3) 선고시설 (판) -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의 판결확정시기는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선고시,

                       상고심은 상고심판결의 선고로 본다.


       판) 1.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해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그 결과 환송 후

              원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3. 판결의 확정범위

  (1) 1개의 판결은 전부에 관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

      판) 병합청구 중 일부만 상소하여도 상소불가분 원칙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확정되지 않는다.

  (2) 필수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동시 판결한 때 1인이 상소 - 전원에 확정이 차단

      통상 공동소송인 - 그 상대방 사이에서만 확정차단


 4. 판결의 확정증명

  (1) 당사자 신청 - 판결확정증명서를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에게

      (∵ 판결이 확정되면 상급심에서 소송이 완결된 경우라도 소송기록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해 증명서를 내어준다.


 5. 소송의 종료

  (1) 형식적으로 확정시 - 소송 종국적 종료

  (2) 종료 -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등 발생


6.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1) 상소의 추후보완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못 지킨 경우 →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

     → 상소의 추후보완 :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 배제

        (∵ 추호보완으로 확정 전으로 부활하여 다시 상소심에서 취소 가능)

  (2)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 →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 제기 가능

      → 변경 한도에서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재판


  (3) 재심 -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종전의 확정판결은 취소되고 소송이 부활


  (4) 제권판결의 불복의 소 - 사유가 있는 때 가능




<문제>

 

1. 상소제기 후 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때에는 상소기간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된다?    (O)

 

2. 판결확정의 사유

   O - 불상소합의가 있는 경우의 제1심판결선고, 항소권의 포기

   X - 제1심 판결선고 후의 소취하 (상소기간 경과 전)

 

3.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개별적으로 확정된다?  (O)

 

4. 상소제기기간경과 전에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만료되어야 원재판이 확정된다?   (O)

 

5.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제1심판결이 확정된다?   (O)

 

6. 당사자가 불상소의 합의를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O)

 

7. 제1심이든 제2심이든 종국판결선고 후에 소의 취하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판결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O)

 

8.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불항소의 합의를 한 때에는 상고기간의 경과시에 확정된다?  (O)

 

9.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변론이 2009. 7. 10.에 종결되어 2009. 7. 24.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이 A에게 2009. 8. 1.에, B에게 2009. 8. 10.에 각각 송달되었는데 A·B 모두 항소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은?   ☞ 2009. 8. 25.

 

10. 상고심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O)

 

11. 당사자 쌍방이 상소기간을 도과하면 그 기간 만료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O)

 

12. 상소제기 후 상소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상소를 취하하면 그 취하한 때에 원심판결이 확정된다?

    (X)  ☞ 만료한 때

 

13. 상소가 부적법각하되면 그 각하된 때에 원재판이 확정된다?

    (X) ☞ 만료된 때

 

14. 항소기간 내에 제기한 항소를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하한 때에는 그 항소취하시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X)  ☞ 상소기간만료시에 소급하여 확정

 

15. 항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기간만료시에 제1심 판결이 확정된다?  (O)

 



Ⅳ.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 보기 클릭


Ⅴ. 집행력


 1. 의의

  (1) 판결 등으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

  (2) 이행판결에서만 인정 → 예외 : 확정 전에라도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집행력 발생

  (3) 넓은 의미의 집행력 - 이행·확인·형성판결도 인정


 2. 집행력을 갖는 재판

  (1) 이행판결 뿐 / 확인·형성판결은 소송비용의 재판부분에 한하여 발생

  (2) 이행판결 중 집행력이 없는 것

     1) 동거의무 / 2) 소설을 쓰도록 하는 것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집행력이 있는 것

     1) 각종 조서 / 2) 확정된 지급명령 / 3)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4) 배상명령 / 5) 이행권고결정 / 6) 화해권고결정

  (4)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공정증서)는 재판은 아니지만 집행력이 있다. (기판력은 없다.)


 3. 범위 - 기판력에 준한다.



Ⅵ. 형성력

  

 1. 의의

  1) 형성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판결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생기게 하는 효력

  2) 형성판결에만 인정 - 이혼판결, 행정소송의 취소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


 2. 범위

 (1) 형성판결 확정시 발생

 (2) 당사자·제3자에게 미친다.



Ⅶ. 부수적 효력

 

 1. 법률요건적 효력

  (1) 의의 - 민법 기타 법률이 확정판결의 존재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

  (2) 예  -확정판결을 요건 사실로 한 시효의 재진행 및 단기시효의 보통화


 2. 반사적 효력

  (1) 의의 - 제3자가 직접 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반사적으로 이익·불이익이 미치는 효력

  (2) 예 -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자승소확정의 판결이 있으면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도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기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 기판력과 비교

반사적 효력

기판력

실체법상의 효력

소송법상 효력

원용 필요

직권조사사항

반사효 받는 자 -

단순보조참가 가능

기판력 받는 자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가능

이유 중의 판단에 미친다.

판결주문에 한한다.



 3. 사실적 효력

 (1) 의의 - 판결이 법률적 효력 외에 사실상 수행하는 기능

 (2) 파급적 효력, 증명적 효력, 재판절차적 효력

 (3) 공해, 환경, 제조물 책임



Ⅷ. 판결의 하자

       판결의 하자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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