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
Ⅰ. 의의
-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주장 → 소의 적법요건
판)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 - 각하
Ⅱ. 상소와의 관계 - [재심의 소의 보충성]
1. 상고이유이고 재심의 소는 不可한 경우
(1) 재심사유를 상소로써 주장하였으나 기각된 때
(2) 알면서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
(3) 알면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2.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
1)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Ⅲ. 민사소송법상 각개의 재심사유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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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
1) 합의체에 미달하는 수
2) 판례변경을 전원합의체에 하지 않고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재판하는 경우
판) 재심대상판결은 종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밝혀진 ‘법률의 해석작용에 관한 의견’에 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그 사안에 즉하여 새로운 판시를 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판결법원의구성에 위법이 없고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다.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1) 제척·기피된 법관이 관여
2) 상고심에서 파기된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의 재판
판) 재심대상 재판에 법관이 당해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한 것은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심판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문제>
1)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O)
2)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기할 수 없으나,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사건을 항소심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O)
3)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은 재심대상이 아니다? (O)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
(☞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모용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때
2)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소송을 수행한 때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제소 전 화해를 한 때
4) 종중의 참칭대표자를 송달받을 자료 하여 그에게 송달된 판결이 확정된 때
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실질적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심 O
X - 송달이 무권대리인에게 되어도 본인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기회가 박탈되지 아니한 경우
T) 소송대리권이 처음부터 흠결도어 있어 재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X) ☞ 재심제기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 수뢰죄, 공문서위조죄
판) X -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대상 본안사건의 기록을 검토함이 없이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 검토 없이도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재심의 소 배척 가능)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1) 다른 사람 - 상대방 당사자·제3자,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2) 판례
1)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사유가 소송상의 화해에 대한 준재심사유로 될 수 있는 것은
화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직집적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한다. (X - 간접적 원인)
2)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은 경우를 말한다.
3) 포함 X
a.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된 것
b.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것인 때
(1) 공문서·사문서 모두
(2) 허위공문서작성·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포함
판) 1.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위조문서를 참작하지 않았다면 당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재심 X
1)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정에 관한 것
2)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간접적 자료가 된 바 없는 것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진술,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1)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 - O
판)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말한다.
1) 판결 주문에 영향
-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
-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2) 재심 X
1)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여도,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은 경우
2) 주문의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경우
3) 증언이 판결이유에 가정적·부가적으로 인용된 때
4) 위증의 증언이 쟁점의 인정에 전여 관계가 없는 경우
5) 위증 증언을 제외하여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6) 다른 민·형사 관련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그 조서가 재심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
문제>
1)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지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O)
2)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지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증인이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다른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서 거짓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도 포함한다? (X)
3)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 지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증인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이
허위이고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O)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행정처분이 다른 재판·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1) 확정적,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
(2) 사실인정의 자료 -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증거방법으로 제출되어 채택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재심 X
1)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일 때
2) 법령·판례의 변경
3) 법규에 대한 위헌판단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않는 것
(2) 판례
1) 우편집배원의 착오로 송달보고서에 송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2)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유일이어서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상고 기각한 경우
3)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X - 주장, 조사를 촉구하지 않은 경우)
(2) 판단 누락 X -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T)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그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O)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 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 / 2)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3) 조정조서 / 4) 중재재판 / 5) 외국판결 → 과 어긋날 때
(2) 재심대상이 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보다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서로 저촉하는 경우
(3) 재심 X
1)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 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어도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한 때
2) 재심을 재기할 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저촉되는 경우
3) 전후의 두 판결이 모두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 경우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1) 공시송달의 의한 판결의 편취만 본호에 해당한다.
(X- 자백간주의 의한 판결의 편취)
(2) 판례
1) 허위주소로 소제기하여 공시송달으로 판결 정본이 송달된 때
민소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가능,
민소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해서 상소도 가능하다.
2) 상대의 주소가 분명함에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소재불면이라 법원을 속이고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 상대방의 불출석을 기회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11호)
- 그 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판결확정시까지 문서위조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어떤 다른 위법사유가
전혀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소송사기로 밖에 처벌 할 수 없는 경우라 해도,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사유(5호)도 병존한다.
cf)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 ~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 위 사위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한다.
Ⅳ. 특별법상의 재심사유
1.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 재심
2. 상법상 사해재심
-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하게 한 때
3.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
- 처분 등 취소하는 판결로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Ⅴ. 민소법상 가벌행위 등의 재심사유
1. 절차상의 하자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의 여부
O - 제1, 2, 3, 11호 (판결법원 구성, 관여할 수 없는 법관, 필요한 권한의 수요, 거짓 주소)
X - 제4,5,6,7,8,9,10호 (직무, 자백·방해, 위조·변조, 거짓진술, 재판등 바뀐 때, 판단누락, 전 판결에 어긋)
2. 제4,5,6,7,호 (직무, 자백·방해, 위조·변조, 거짓진술) -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
(1) 처벌받을 행위에 대해 유죄의 판결,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2)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 범인의 사망, 심신장애, 기소유예처분, 공소시효의 완성, 사면 등
문제>
1)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상소로 취소할 수 있고, 확정된 후에도 재심사유가 된다? (O)
2) 재판권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O)
3) 재심청구의 이유는 변경할 수 있다? (O)
4)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O)
5). 동일사건의 제1심의 종국판결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의 판결만
재심의 대상이 된다? (O)
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O)
7)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O)
8)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있는 때에 재심사유가 된다?
(X) ☞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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