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서설
1. 서설
(1) 소액사건심판절차 -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이행소송에 갈음하여 간이·신속한 재판에 의하여
채무명의의 부여 및 집행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절차
(2) 간이한 소송절차 (약식소송)
1) 소액사건심판절차 - 쌍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의 일종
2) 독촉절차 - 일방심리주의에 의하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
2. 소액사건의 범위
(1) 소가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2) 부동산 등 특정물에 관한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2천에 미달해도 소액사건이 아니다.
(3) 법원이 절차진행 중에 여러개의 소액사건을 병합하여 그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어도 제소시에
이미 결정된 이상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액의 채권을 분할하여 일부청구
- 불허(신의칙에 반) → 판결로 각하한다. (X- 결정, 기각)
문제>
1) 채권자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X) ☞ 판결로
2) 소 제기 후 2개 이상의 소액사건을 병합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라도
여전히 소액사건이 된다? (O)
3)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사건보다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다? (O)
3. 관할
(1) 지방법원단독판사 또는 시군법원판사의 사물관할이다.
(2) 법원의 재량으로 지방법원합의부로 이송 가능 → 이송한 후에 통상절차에 의해 처리
T) 사안의 성질로 보아 간이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될 수 없는 사건이라도 소액사건인 이상 민소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없다?
(X) ☞ 소액사건은 재량 이송할 수 있다.
4.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의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제1심의 특별소송절차이다.
1) 소액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2) 제외 - 상고 제한에 관한 규정
(2) 이행권고결정 도입 (01년)
T)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시절차에도 적용된다? (O)
Ⅱ. 소송의 개시에 관한 특례
1. 구술 및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1) 인정
1) 소장 외에 구술에 의한 소제기
2) 당사자와 쌍방이 임의출석하여 변론에 의한 소의 제기
(2)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
→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T)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에 의한 제소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소조서를 작성하는바, 이 제소조서에는
재판장과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한다? (X)
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1)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X- 허가가 있으면)
(2) 당사자와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3)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이행권고의 결정절차
1. 의의
(1) 소액사건에 대하여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의 회부에 앞서 행하는 전치절차
(2) 지급명령제도와 화해권고결정제도의 개념을 모두 반영한 제도
(3) 목적 - 변론, 증거조사를 생략하여, 소액사건의 간이한 처리, 신속한 구제
(4) 임의절차 (X-필수절차)
이행권고결정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의 직권 |
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의 직권 |
이행권고결정서등본 송달 - 피고 |
조서·결정정본 송달 - 당사자 |
이의신청취하시 상대방의 동의 불요 |
이의신청서 취하시 상대방의 동의 要 |
제1심 판결선고시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상실 |
당해 심급의 판결선고시 화해권고 결정효력 상실 |
당사자의 이의신청 - 2주, 불변기간 | |
우편송달·공시송달 X |
2.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1) 이행을 권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2)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해야 한다.
(3) 이행권고 불가능 한 경우
1) 독촉절차·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T) 이행권고결정은 원부 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부 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O)
3. 피고에게 결정서 송달
(1) 법원사무관 등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X- 정본) → 피고에게 송달
(2) X - 공시송달, 우편송달 (발송송달) / O - 교부송달
(3) 우편·공시송달으로만 가능하고 통상 송달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
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불변기간) - 송달 전에도 이의신청 가능
(2)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3) 이의신청의 취하 -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4) 이의가 부적법 → 흠을 보정 → 보정 불가능하면 결정으로 각하 → 즉시항고 가능
문제>
1) 피고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행권고결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X) ☞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
2)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O)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X) ☞ 선고될 때
5.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1) 추후보완
1)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
2)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해 30일
(2)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
(3) 이유 없다고 인정 → 결정으로 각하 → 즉시항고
T)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 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O)
6.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2)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취하된 때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 -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 -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T)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X) ☞ 부당이득 반환만 가능
7.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2) 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한 경우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신청한 때 -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1) 사유를 원본·정본에 적어야 한다.
2) 이해권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여러 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가 없다.
(4)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제한 없이 이행권고결정 이전의 발생사유를
가지고 이의사유로 하여도 무방하다.
(5)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을 갖는 데 그치고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데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고나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군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적 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조건성취나 승계집행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O)
2)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X) ☞ 받을 필요 없이
Ⅳ. 소송의 심리에 관한 특례
1. 소장의 송달
(1)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2)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 -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1회 심리의 원칙
(1) 소액사건은 제소 후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 절차의 신속)
→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 (일종의 집중심리주의)
(2) 판사는 1회의 변론기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
1) 소가 제기된 소액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에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X) ☞ 회부하지 않고
2) 소액사건심리절차는 변론기일을 변경하거나 변론ㅇ르 속행하는 때에는 속행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회의 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X) ☞ 이 규정 삭제
3. 근무시간 외, 공휴일, 야간에도 개정할 수 있다.
4. 변론에 관한 특례
(1) 영상원격재판
1) 재판관계인이 동영상·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서 출석하여 재판
2) 시행 중
a. 경주&울릉도, 홍천&인제
b. 소액사건, 즉결사건, 협의이혼사건
(2) 무변론의 기각판결
1)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2) 구술심리주의의 예외 - 서면심리로 청구기각 할 수 있다.
문제>
1) 소액사건의 경우에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O)
2)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3) 변론갱신의 생략
1)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2)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4) 조서의 기재생략
1)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不可
T) 조서는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에 관하여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X) ☞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한다.
5.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1)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증거신청 등 조치 가능
(2) 직권증거조사
(3) 교호신문제의 폐지 - 판사가 주신문을 하고, 당사자는 판사에게 알리고 보충신문을 한다.
(4) 증인 등의 서면신문제 채택
문제>
1) 법원은 언제든지 당사자본인을 신문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O)
2)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O)
3) 소액심판절차에 있어서 증인은 판사가 심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심문할 수 있다? (O)
4)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O)
5) 증인신문은 판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O)
6)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X)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Ⅴ. 소송의 종료에 관한 특례
1.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
cf) 통상의 소송절차 - 2주일
2. 이유요지의 설명 및 이유기재의 생략
-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생략
T)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판결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O)
Ⅵ. 상고·재항고 제한
1. 상고·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일반법령위반 - 상고이유 X)
2. 예외 - 상고 가능한 경우
1)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위반의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한 때
판) 1.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방되는 해석을 한 경우
(X- 단순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2. 모든 사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의 여부 - 입법재량의 문제
→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여도 그것만으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3. 상고이유방식의 제약
(1) 상고이유서 - 법정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만 구체적으로 명시
(2) 기타의 사유인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따위의 기재 → 상고기각
문제>
1)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 상고이유는 일반 민사사건의 상고이유와 같다?
(X) ☞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만 상고할 수 있다.
2) 소액사건은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만 상고할 수 있다?
(X) ☞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떼에도 상고할 수 있다.
3)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또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O)
4)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몰라 변론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문제>
1. 소액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O)
2. 다음 중 소액심판절차에 있어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정? 1)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3) 증인은 판사가 심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심문할 수 있다. X - 판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다. (☞ 들어야 한다.) X - 선고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고지
3. 상고허가제, 구술제소의 허용, 변론갱신의 생략, 증인의 교호신문제의 지양은 소액사건심판절차이다? (X) ☞ 상고허가제는 폐지
4. 임의출석의 제소, 판결서에 이유기재의 생략,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선고에 의하지 아니한 판결고지는 소액사건의 심판에 있어서의 특칙이다? (X) ☞ 소액사건도 판결은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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