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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심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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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Ⅰ. 서설


 1.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


 2. 취지 - 종국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결의 기초인 자료에 중대한 결함 - 재판의 적정, 정의

    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3. 성질 -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


 4. 구별개념

  (1) 상소 - 확정전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

    *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통상의 상소에 준하나 확정차단의의 효력이 없고, 이심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상소의 추후보완 - 판결 후의 상소제기의 장애를 사유

    * 재심 - 판결 전의 절차나 자료의 하자를 이유

  (3) 청구이의의 소 - 확정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판결 후의 사유에 의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 재심 - 확정판결의 소급적 취소를 구한다.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1. 목적 - 원판결의 취소와 본안에 관한 새로운 변론·재판

 2. 소송물이원론(통, 판) - 재심의 소송물은 원판결의 취소요구라는 소송물과 전 소송의 소송물과의 두 가지로 구성

                   예외 - 확정판결의 취소사유인 재심사유가 소송물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신·구이론의 대립이 있다.



Ⅲ.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1. 재심당사자


  (1) 재심원고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자

   2) 당사자, 그 외의 자 - 포함

   3) 예

     1. 변론종결 뒤의 일반·특정승계인

     2. 제3자의 소송담당의경우의 피담당자

     3.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제3자

   4) 필수적 공동소송 - 1인이 제기 → 전원이 재심원고 또는 재심피고

   5)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을 위하여 가능

   6) 확정판결의 당사자도 현재 소송물에 관한 적격을 잃으면 재심원고 불가


  (2) 재심피고

    1) 확정판결에 승소한 당사자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T) 전후 양 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 저촉되는 때에는 나중에 제기한 소의 판결이 재심대상이 된다?

       (X)  ☞ 순서에 상관 X, 뒤에 확정판결이 재심


 2. 재심의 대상적격

  (1) 확정된 종국판결 - 전부판결·일부판결, 본안판결·소송판결, 가압류·가처분판결 모두 해당

  (2) 대상적격 X

    1) 중간 판결  /  2) 소송비용의 재판  /  3) 가집행선고의 재판  /  4) 확정된 지급명령

    5) 이행권고결정 / 6) 외국법원의 판결 / 7) 대법원의 환송판결

    8)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한 경우 (기각·인용판결) → 항소심판만이 대상이 된다.

    판) 1. 대법원의 환송판결 - 형식적으로는 확정된 종국판결이지만 성질상 중간판결의 성질을 갖는다.

        2.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소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 할 수 있을 뿐이다.

  (3) 같은 사건의 하급심의 종국판결과 이에 대한 상소를 각하·기각한 상급심의 종국판결이 다 같이 확정되었을 때

      - 원칙적으로 별개로 재심의 대상 O

        

 3. 재심기간

  (1)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 - 불변기간 O

  (2)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

    1) 제척기간

    2) 불변기간 X → 추후보완 X

    3)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발생한 경우 - 5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

    판)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 ~ 재심의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도 ~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 보아야 한다.

   (3) 제심기간의 제한 X - 대리권의 흠결, 기판력 저촉을 재심사유로 하는 때


  문제>

   1)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도,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5년이 경과하든 말든

   2)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뒤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에는, 에도, 있다.

   3) 재심의 소는 대리권의 흠 또는 기판력의 저촉사유를 제외한 그 밖의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O)

   4)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도 판결이 확정되어 5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Ⅳ. 재심사유

     재심사유 - 보기 클릭



  9) 재심 O

   a. 항소심의 본안판결 (확정된 것)

   b. 변론을 거쳐서 한 가처분 판결 (확정된 것)

   c. 소각하판결 (확정된 것_

   d. 법정대리권의흠결이 있는 때

   e.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

   f.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g.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h.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i.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잘 모른다고 하여 소를 제기한 때

   j. 상고인이 우체국집배원의 배달착오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

   k.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한 경우

   l.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10) 재심 X

   a.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b.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반대되는 법해석을 한 때

   c.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어긋난 때

   d. 동종의 다른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Ⅴ. 재심소송절차

 

 1. 관할법원

  (1)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전속관할

      → 상고심판결인 경우 - 상고법원의 관할

  (2)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심본안판결을 한 때 - 항소법원만 관할권

  (3)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각하판결을 한 때

      1) 제1심판결과 항소심판결 모두 재심의 대상이 되므로 해당 법원에 재심의 소 제기 가능

      2)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 상급법원이 관할

         (∵ 재심청구를 모아서 병합하여 제기할 때에는 편의상 항소법원이 통일적으로 재심사건을 관할하기 위해서)

      3)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 - 상고법원은 병합심리할 수 없다.

      판) 서증의 위조·변조나 허위진술 등 사실인정에 관한 것을 재심사유로 할 때에는 상고심판결이 아니라,

          사실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제>

  1)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와 같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X) ☞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2. 재심의 소 제기

  (1) 소장의 제출에 의한다. → 재심사유에 대한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2) 당연히 확정판결의 효력을 소멸, 집행력을 저지시키지 않는다.

      ☞ 별도로 집행정지·취소판결을 받아야 한다.

  T) 재심의 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은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X) ☞ 판결의 사본을


 3. 준용절차

  (1)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허용 O1) 소 취하                 2) 소송요건의 흠결로 인한 소의 각하

                3)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4) 재심사유의 변경

                (X - 항고심 절차)

  (2) 재심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이면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적용

  (3) 재심피고는 자기 측의 재심사유에 기한 반소·부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의 소에 독립당사자참가도 허용된다.

  (4) 不可

   1) 재심청구에 통상의 민사상의 청구를 병합

   2) 재심의 소를 통상적 소로, 통상의 소를 재심의 소로 변경

  

 4. 재심의 소의 심판


  (1) 이론적으로 3단계로 심사 - 소의 적법요건 → 재심사유 → 구소송의 소송물


  (2) 재심의 소의 중간판결제도

    1) 중간판결을 위한 선행심리 여부 - 법원의 재량

    2) 본안심리와 분리하여 선행심리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하여야 한다.


  문제>

   1)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한 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O)

   2) 재심사유 유무에 대하여 본안과 분리하여 먼저 심리한 경우, 본안에 대하여 심리·재판하기 위하여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중간판결을 하여야 한다?  (O)


  (3) 재심의 소의 적부 - 직권조사 → 흠결시 보정 → 보정 불가능한 때 각하

   T)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탐지를 할 수 있고, 청구의 포기, 인낙이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O)


  (4) 재심사유의 유무조사

    1) 입증책임 - 재심원고 (직권탐지도 가능)

    2) 청구의 포기·인낙,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자백간의 규정이 배제)

    3) 재심사유가 없으면 종국판결로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사유가 있으면 중간판결을 한 뒤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재판을 한다.  

    T) 심판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5) 본안의 심리

   1) 본안심판을 할 때에는 전소의 연장이므로 변론주의에 의한다.

       →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판) 재심은 상소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부대재심이 제기되지 않는 한 재심원고에 대하여 원래의

           확정판결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

   2) 봉안에 대한 변론 -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아야 한다. (∵ 앞 소송의 변론의 속행이므로)

       → 재심법원이 사실심이면 당사자는 새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6) 종국판결

   1)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취소하고 이에 대신하는 판결을 한다. → 원판결은 소급적으로 소멸 (형성판결)

   2)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 - 재심청구를 기각

   3) 재심의 소에 대한 종국판결에 대해 다시 그 심급에 맞추어 상소가 인정된다.

   판)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 그 기판력의 표준시 -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시 (X-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


   문제>

    1)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X) ☞ 청구기각

    2) 재심판결에서 법원이 재심사유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사유를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표준시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시이다?  (X)  ☞ 재핌판결의


Ⅵ. 준재심

 

 1. 의의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되고 거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제기하는 재심


 2. 준재심의 소   (조서에 의한 준재심)

  (1) 대상 O

   1)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 이외의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각종 조정조서 포함

   2) 제소 전 화해조서

   3) 화해권고결정

  (2) 재심의 소의 절차준용 - 재심법원, 재심기간, 재심소장, 심판의 범위의 각 규정이 준용

  T) 인낙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O)


 3 준재심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1) 대상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전된 경우에 제기하는 준재심

      1) 소각하명령 / 2)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 3) 과태료의 결정 / 4) 상소장각하명령 / 5) 매각허가 결정

      판) 경매개시결정 - 준재심 대상 X


  (2)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절차준용

      1) 재심사유 / 2) 재심법원 / 3) 재심기간 / 4) 재심소장 / 5) 심판의 범위와 재판 등


  (3) 준재심신청은 재심의 소의 소송절차가 준용되나, 재심의 제기는 소가가 아닌 심청의 박식에 의하여야 한다.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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