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확정, 집행정지
Ⅰ. 판결의 확정
1. 판결의 확정시기 -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T)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를 재기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2.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
(1) 원고,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준다.
(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 - 상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준다.
Ⅱ. 집행정지
1. 재심·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는 때
1)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T)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아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X) ☞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고
(2)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 -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
(3) 재판 - 변론 없이 가능 → 불복 不可
T) 확정된 종국판결의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 재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다? (X)
(4)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의 경우 -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재판을 한다.
2. 상소제기·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해 상소를 한 경우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
→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의 규정 준용
문제>
1)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당연히 집행이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O)
2)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다? (O)
3) 확정된 종국판결의 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 재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다? (X) 열지 않아도 불복할 수 있다.
Ⅲ. 담보를 공탁할 법원
1.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집행법원
2. 준용 - 담보제공방식,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담보의 취소, 담보물변경의 규정
이전 문제 빠진 것
1) 채무의 존재를 긍정하여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패소할 피고는 후소로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변제·면제·소멸시효의
완성 등 채무의 소멸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 없다? (O)
2) 보조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하지 않아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X) ☞ 원용한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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