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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독촉절차 (지급명령)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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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Ⅰ. 서설

 

 1. 의의

  (1)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도록 하는 약식소송절차

  (2) 이행소송의 대용절차이고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하므로 그 선행절차이다.

  (3) 현행 민소 - 2주의 이의신청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였다.


 2. 취지

  (1) 채권자로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함

  (2) 소의 제기·변론·판결이 없는 절차

  (3) 신청인 - 채권자 / 상대방 - 채무자


 3. 전자문서를 이용한 독촉절차

  (1) 국민의 편의를 위해

  (2) 전자문서에 의한 지급명령의 신청

    1)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작성·제출

    2) 반드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전자문서의 접수

    1) 접수시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2) 접수되면 신청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접수사실을 즉시 고지

  (4) 전자문서의 송달

    1)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등재 후

       그 등재사실을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통지

    2) 송달 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때

        -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로 2주가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로 전자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 민소법 규정에 따라 송달 가능



Ⅱ. 지급명령의 신청

 

 1. 관할법원

  (1) 청구의 가액에 불구 → 지방법원단독판사, 시·군법원판사, 사법보좌관의 직분관할에 전속

      (가액이 1억이 넘어도 무관)

  (2) 토지관할 - 전속관할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X- 채권자)

    2) 근무지, 거소·의무이행지, 어음·수표지급지, 사무소·영업소,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이 있는 곳

    3) 전속관할 위반 -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전속관할을 위배하여도 지급명령을 한 경우

       -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


  문제>

   1) 1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전,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X)  ☞ 상한 제한이 없다.

   2)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주소가 잇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무지 지방법원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나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만 처리할 수 있고, 관련사건의 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X) 

   3)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각하




 2. 지급명령 요건


  (1) 청구에 관한 요건

   1)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한다.

   2) 청구금액, 수량의 많고 적음을 불문, 사법적, 공법적 불문

   3)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반대급여를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도 무관

   5) X - 현재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조건부·기한부 청구

   6) X -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도 특정성을 띄우고 있는 때

   T)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2) 송달에 관한 요건 - 공시송달 이외 대한민국에서 송달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3) 신청의 절차

   1) 소에 관한 규정 준용

   2) 원칙 - 서면 → 청구취지·원인 기재 → 인지액 1/10으로 족하다.

   3)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축 가능

   4) 지급명령신청

    a. 발생 - 관할의 합의, 중복제소의 금지, 시효의 중단의 효력

    b.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 - 각하, 취하된 경우



Ⅲ.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 채무자를 심문 X → 결정으로 재판


 문제>

  1)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야 하다? (O)

  2)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발하는 것이므로 차용증서 등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다?    (O)

  3) 독촉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급명령을 한다? (X)  ☞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4) 독촉절차에서도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열 수 있다?

     (X) ☞ 독촉절차는 청구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는 특별절차이기 때문에 그 재판은 변론 없이 한다.

  5) 지급명령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를 심문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다?

     (X)  ☞ 심문하지 아니한다.


 1. 신청각하

  (1) 관할위반, 요건 흠결,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

  (2)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 - 그 일부만 각하

  (3) 채권자는 불복 X

  (4) 기판력이 없다 → 채권자는 다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

  1)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시 거듭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2) 지급명령의 신청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3) 지급명령의 신청이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O)



 2.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와 소송으로의 이행

  (1) 지급명령을 발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행할 수 있는 규정 신설

    1)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 보정대신 소제기 신청 가능

    2)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

       -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 불복 不可       

  (2) 소송으로의 이행

    - 위 두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문제>

   1) 지급명령은 우리나라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대한 명령의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발할 수 없다?  (O)

   2)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는 없다?   (X)  ☞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직권으로 붙일 수 있다.

   3) 법원이 전속관할의 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명령을 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지급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  (O)

   4)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나,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O)

   5)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X) ☞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따라서 송달이나 우편송달 및 송달함 송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6)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O)


 3. 지급명령

  (1)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명령을 발해야 한다.

      → 채무자심문, 증거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

  (2) 명령이지만 성질은 결정이다.

  (3) 쌍방에게 송달해야 한다.

  (4) 기재

     1)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원인

     2)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문제>

   1) 독촉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심문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지급명령을 한다?

      (X)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2) 지급명령은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신청각하사유가 된다?   (O)

   3) 지급명령은 채권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O)

   4)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O)

   5)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O)

      



Ⅳ.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1. 총설

  (1) 이의신청은 이의의 범위에서 지급명령 자체를 실효시킨다.

  (2) 신청한 때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시킨다.


 2. 이의신청

  (1) 서면·말 →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에 한다.

  (2)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

     cf) 지급명령의 이의사건에서 피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를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있으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피고가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할 수 없다.

  (3) 지급명령송달을 받은 날로 2주일 내 (불변기간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할 수 있다.

     cf) 채무자의 주소를 동거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주소로 보충송달이 잘못되어 이의신청기간을 넘기게한 경우

        - 추후보완 가능


  문제>

    1)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O)

    2)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을 주장할 수 없다?

       (X)  ☞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를 주장할 수 있다.

    3)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만 가능하고,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은

       그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X)


 3. 이의신청의 각하·취하

  (1) 이의신청의 적부를 조사 → 부적법 → 결정으로 각하 → 즉시항고 가능

  (2) 이의 신청 → 적법 → 아무런 재판을 요하지 않고, 소송절차로 이행

  (3) 취하 - 이의각하결정 전, 그에 기한 소송으로 이행하기까지 채무자가 어느 경우나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제1심 법원에 소로서 계속되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문제>

    1)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X)

    2)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송절차에 부친 후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X) ☞ 각하하여야 한다. 그리고 즉시항고 가능

    3)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통상의 항고를 할 수 있다?  (O)

    4)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여서만 송달할 수 있는 때에는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O)


 4. 이의신청의 효과

  (1)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을 실효시킨다.

  (2) 적법한 신청한 때 -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독촉절차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된다. → 이때 인지를 더 첨부해야 한다.



 문제>

   1) 지급명령은 그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이 소멸한다?  (O)

   2)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면 이와 동시에 판결절차로 이행한다?

      (X)  ☞ 이의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3)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 있는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의사유라고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O)


 5. 이의 후의 소송절차

  (1) 다음의 경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 2)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 / 3) 채무자의 이의신청

    → 이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지급명령 신청시에 붙인

       인지액(1/10)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 - 법원은 결정으로 각하 → 즉시항고 가능

  (3) 소장에 붙인 인지가 보정된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4) 이의 후의 심판절차 - 제1심 소송절차에 의한다.

      판)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는

          다시 변론기일에 주장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자료로 되는 것은 아니다.



Ⅴ. 지급명령의 확정

 

 1. 집행권원

  (1)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확정된 지급명령 - 집행력 발생 → 채무명의가 된다. (집행권원)


 2. 집행력

  (1) 집행력만 생긴다. (X- 기판력)

      (∵ 지급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재심 X / 청구이의의 소 O)

  (2)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하기 위한 목적 이상의 의무가 없다.

 문제>

  1)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O)

  2)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O)


 3. 강제집행


  (1)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T)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X) ☞ 집행문을 부여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적으로 집행문 부여가 필요한 경우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지급명령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4)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는 그 사유가 지급명령확정 전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므로

      지급명령의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은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그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은

          위 법 제44조 제2항의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후의 그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 이러한 의미에서 구 민소법뿐만 아니라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제>

 

1.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송달이 불능 된 경우 반드시 주소보정의 기회를 준 다음 신청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O)

 

2. 건물의 명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도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X)

   ☞ 특정물 급부에 대한 지급명령은 발할 수 없다.

 

3. 개정 민소법에 따르면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제도는 없어졌다?    (O)

 

4.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O)

 

5.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 = 권리의 존재에 관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법원은 신청서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면 소명자료는 필요 없다.

 

6.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경우

  1) 1년 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급전채권 청구

  2)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한 경우

  3)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4) 부동산소유권이정등기의 청구

  5) 특정물인도청구

 

7. 권리의 존재에 관한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8.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치료비로 500만원,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손해 500만원, 위자료로

   200만원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원고가 치료비로 900만원을 지출한 사실과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300만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법원은 위자료로 100만원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지급을 명받을 수 있는 금액은?   ☞ 900만

 

9.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1)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3) 채무자에게 물건인도를 구하는 경우

  X - 채무자에게 1억원을 초과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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