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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멸시효 이행제체의 기산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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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이행지체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시

* 원칙 기한도래시

* 예외

① 동시이행항변(변제제공 하며 이행최고시)

② 추심채무(이행최고시)

③ 지시∙무기명채권(증서를 제시하며 청구시)

불확정기한부 채무

객관적 도래시

기한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

채권 성립시

최고(이행청구)

기한 없는 소비대차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최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발생시 ()

이행기가 도래한 때

기한이익 상실약정 청구시부터 잔여채권 전부에 대해 지체가 발생되나, 발생시부터 ()

              )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약정인 경우   -–전액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인 경우 -  사유발생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

기한유예 )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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