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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불할채무 불가분채권채무의 종류 (판례)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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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채무

1. 공유물에 대한 불법행위자에 대해 공유자의 1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2. 공유자의 공유물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4.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함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

5.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수인의 채무가 각기 일정한 돈을 빌리는 경우 변제 책임 (공동으로 금전대차한 경우)

6. 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개로 금전을 차용하여 주고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합의에 의한 공유물분할 방법으로 각 채권자들의

대여금 비율에 따라 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각 따로 자기 몫의 담보부동산을 처분하고

정산금을 반환하는 채무 (공동의 양도담보권자의 정산금지급채무)

7.  2인이 공동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8. 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9. 조합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

10. 금전채권,채무의 공동상속 ) 분할채권,채무     [) 대립]

1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

불가분채권채무

1.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2. 건물공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3. 공유토지에 타인이 없이 수목을 식재하여 토지에 부합된 경우 토지공유자의 수목의 가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4. 건물공유자가 공동을 건물을 임대하고(공유물) 수령한 보증금 반환채무

5.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

  (, 이전등기의무는 분할채무)

6. 당사자 전원의 자력이 일체로 고려된 경우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특약사항으로

분묘의 이장과 같은 여러 가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들 상호간 밀접한 신분관계를

가지고 있어 계약 이행에 간하여 전원의 의사나 능력이 일체로서 고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면서 발생한 매도인들의 매수인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다

(대판 1997.5.16, 977356)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

*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의 매도인의 등기이전의무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대판 1995.9.15, 945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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