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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채 권 |
종 류 채 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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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 |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 |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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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방법 |
선택권의 생사 급부불능 계약 |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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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효과 |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화 철회권 선택권행사로 인한 특정 – 소급효 O 급부불능에 의한 –소급효 X |
특정에 의해 특정물채권화 변경권 소급효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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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능 |
불능이 있을 수 있다. |
불능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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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 |
잔존급부로 특정 |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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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채 권 |
청구권의 선택적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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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권 |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 |
서로 배척하는 청구권이 수 개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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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송 |
선택된 하나의 급부만 소구 |
소의 선택적 병합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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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급부가 확정 |
한번 행한 선택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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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채 권 |
임 의 채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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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급부 |
대등적 지위 |
대용권행사 전까지 부차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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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 |
현실의 급부를 해야 대용권이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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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 |
잔존한 것에만 존재 |
무효 (채권은 발생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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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불능 |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선택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이 잔존급부에 대해 존속 |
손배청구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 대용급부가 본래의 급부로 되는 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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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급부 소멸, 감축 |
감축은 없으며 급부소멸의 경우 잔존급부로 존속 |
본래의 급부가 귀책사유 없이 소멸 되거나 감축되면 대용급부도 소멸,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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