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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선택채권, 종류채권, 임의채권, 청구권의 선택적 경합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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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채 권

종 류 채 권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

목적물의 개성이 중요시X

특정의 방법

선택권의 생사

급부불능

계약

채무자의 이행에 필요한 행위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계약

특정의 효과

선택에 의해 단순채권화

철회권

선택권행사로 인한 특정 소급효 O

급부불능에 의한 소급효 X

특정에 의해 특정물채권화

변경권

소급효 X

   

불능이 있을 수 있다.

불능이 없다.

원시적 불능

잔존급부로 특정

무효

 

선 택 채 권

청구권의 선택적 경합

청 구 권

하나의 청구권이 발생

서로 배척하는 청구권이 수 개가 발생

   

선택된 하나의 급부만 소구

소의 선택적 병합이 가능

   

급부가 확정

한번 행한 선택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다.

 

선 택 채 권

임 의 채 권

대용급부

대등적 지위

대용권행사 전까지 부차적 의미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

현실의 급부를 해야 대용권이 행사

원시적 불능

잔존한 것에만 존재

무효 (채권은 발생하지 않음)

후발적 불능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거나 선택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채권이 잔존급부에 대해 존속

손배청구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

대용급부가 본래의 급부로 되는 건 아님

본래의 급부

소멸, 감축

감축은 없으며

급부소멸의 경우 잔존급부로 존속

본래의 급부가 귀책사유 없이 소멸

되거나 감축되면 대용급부도 소멸,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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