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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책임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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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책임

   

채권존재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

채권관계 없이 불법행위책임

종속관계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관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

면책가능성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

면책가능성이 없다.

입증하면 사용자는 책임 면할 수 있다.

독립적인 청구권

390조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확장하는 것

독립적인 청구권의 발생원인

공 통 점

1.        외형이론을 적용(직무관련성)

2.        보조자와 채무자.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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