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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책임 |
사용자책임 | |
책 임 |
채권존재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 |
채권관계 없이 불법행위책임 |
종속관계 |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용관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 |
면책가능성 |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 면책가능성이 없다. |
입증하면 사용자는 책임 면할 수 있다. |
독립적인 청구권 |
390조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확장하는 것 |
독립적인 청구권의 발생원인 |
공 통 점 |
1. 외형이론을 적용(직무관련성) 2. 보조자와 채무자.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시 부진정연대채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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