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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제척기간 | |
취 지 |
계속 상태 존중 |
조속히 확정 |
소 급 효 |
O |
X |
당사자의 주장 |
변론주의 |
법원 직권 |
시효중단 |
O |
X |
시효정지 |
제도 有 |
규정 無 - 준용여부 견해대립 판)준용부정설 |
시효이익의 포기 |
O (제184조 1항) |
X |
기간의 단축 경감 |
약정으로 가능 |
허용 X (多) 판) 인정하는 듯한 태도 |
표 현 |
시효로 인하여 |
행사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 |
판 례 |
학 설 |
“상속개시한 때부터 10년” |
판 례 |
학 설 |
“안날로 3년” |
√ |
. |
상속(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권 |
. |
학설(多) |
Cf. 제척기간은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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