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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대표 대리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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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발생

위임계약

수권행위(임의대리), 법률의 규정(법정대리)

   

법률행위, 사실행위 포괄

사실행위의 대리 不可

방법

정관, 총회 결의

수권행위, 법률

위반

정관에 기재(효력요건), 등기(대항요건)

무권대리로 무효, 126조 표현대리 적용 가능

특칙

이익상반행위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수인

각자 대표원칙(등기 대항요건)

각자 대리원칙

복임권

정관이나 총회결의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

법정대리인은 자기책임으로 선임

임의대리인은 복임권이 없는 것이 원칙

본인의 동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권한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손배책임 부정

본인의 책임은 사용자책임(756)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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