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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이행지체 | |
확정기한부 채무 |
기한 도래시 |
* 원칙 – 기한도래시 * 예외 ① 동시이행항변(변제제공 하며 이행최고시) ② 추심채무(이행최고시) ③ 지시∙무기명채권(증서를 제시하며 청구시) |
불확정기한부 채무 |
객관적 도래시 |
기한도래를 안 때 |
기한 없는 채무 |
채권 성립시 |
최고(이행청구)시 |
기한 없는 소비대차 |
최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상당기간 |
최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기간 |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 |
발생시 (多) |
이행기가 도래한 때 |
기한이익 상실약정 – 청구시부터 잔여채권 전부에 대해 지체가 발생되나, 발생시부터 (多) 판)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약정인 경우 -–전액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인 경우 - 사유발생시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 | ||
기한유예 – 판)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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