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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매 |
재매매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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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시기 |
원매매계약과 동시에(590 ①) |
제한 X , 원매매계약 후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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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
부동산 5년, 동산 3년(591) |
제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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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금 |
원매매대금에 계약비용 포함금액에 한정 |
제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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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환매등기(592) |
청구권보전의 가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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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1. 목적물 – 모두 2. 청산절차에 가등기담보법 적용(607,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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