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법정부부재산제)
(1) 특유재산
1) '고유재산 +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한다.(추정)
2)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기에, '처'의 특유재산은 특약이 없는 한 '부'가 관리하지 못한다.
(2) 공유재산 - 누구의소유인지가 불명하지 않은 재산
(3) 판례 上 추정을 번복하기위한 요건
1) 금전적 대가지급, 공동채무 부담 등 유형적 기여(要)를 한 경우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공유로 인정된다.
단순히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등의 내조의 공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
2) 재산증식의 노력에 기여 - 공유로 본 사례가 있다.
① 부동산 매입자금의 원천은 남편의 수입이지만, 처가 부동산 매입 후 이익을 남기고
처분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 그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공유
② 5남매를 양육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 틈틈이 계를 하여 재산을 증식해 점포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다시모아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 공유
3) 타방 배우자의 대가 부담한 사실이 입증 된 경우 → 실질적 소유자로 '편의상 명의신탁'으로 본다.
① 명의신탁 이론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명의신탁 등기가 실명법으로 무효가 되어도 후에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cf)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에 가사노동도 기여로 보고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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