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재산계약
Ⅰ. 의의 1.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한 약정 2. 법정부부 재산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3. 부부의 재산귀속, 재산관리권, 생활비용부담, 일상가사연대책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다.
Ⅱ. 요건 1. 당사자 (1) 혼인 하려는 당사자 (부부가 될) (2) 행위능력 1) 요해 - 혼인능력만 있으면 되고, 행위능력은 필요 없다. 2) 교안 - 행위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재산적 성격이 강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기 (1) 혼인 성립 전에 체결해야 한다. (2) 혼인 중에 한 계약은 부부계약 취소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다. 3. 방식 (1) 불요식 행위이고, 구두로 해도 된다. (私見 - 그러나 중요성을 비추어 입법론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829조 4항, 5항) - 혼인 전까지 등기해야한다. 이는 대항요건일 뿐이기에 없더라도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 4. 내용 (1)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혼인 중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X- 혼인 전, 해소 후) (3) 혼인의 본질에 반하는 것은 무효이다. (4) 조건 不可
Ⅲ. 효과 (1) 법정재산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단 832조는 배제할 수 없다. (2) 혼인 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Ⅳ.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1. 원칙 - 혼인 중 변경 할 수 없다. (829조 2항 본문) (합의가 있어도 변경 할 수 없다.) 2. 예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829조 2항 단서) 3. 기타 변경사유 (1) 약정에 의해 관리자 변경 or 공유물분할을 하는 경우 (2) 배우자의 관리권이 부적당할 경우에 가정법원에 자기가 관리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위 (1),(2)는 등기하지 않으면 승계인, 기타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Ⅴ. 부부재산계약의 종료 1. 혼인 중의 종료 민법 일반원칙 - 사기, 강박 등 계약의 취소 2. 혼인 해소 이혼, 사망, 혼인 취소 등 - 그때부터 (오답 - 소급하여)
Ⅵ. 입법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부부재산계약 등기부의 일원화 내지 연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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