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1. 양친자 관계는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 된다.
(오답 - 사망으로 해소된다.)
2. 요건
(1) 요건
1) 양가의 호주가 된 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양부모가 부부인 경우에 공동파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방의 사망, 이혼시에는 일방과 양자 간 파양도 가능하다.
3) 사망한 당사자와의 파양은 할 수 없다.
판) 양모가 사망한 양부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부를 위해 파양할 수는 없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도 할 수 없다.
(2) 협의파양
1) 파양의사의 합치
2) 파양에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파양의사 확인 절차는 없다.
3) 창설적 신고이다.
(3) 재판상의 파양
1) 사유
① 가족의 명예 오독
② 직계존속이 부당대우를 당한 경우
③ 직계존속에게 부당대우를 한 경우
④ 양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
⑤ 중대사유
2) 기간 - 생사불명 이외의 사유를 안날로 6月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 3년
3) 제소권자
① 당사자, 대락권자
② 동의권자 있으면 동의 要
③ 원칙 - 당사자만 양친, 양자 (X - 양조부)
3. 효과
(1) 신분
1) 양가와 친족관계 소멸 - 비소급효
2) 미성년자인 경우 - 친부모의친권이 부활한다.
(2)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3) 파양으로 해소 후에도 입양무효사유가 있으면 무효확인 청구도 할 수 있다.
(4) 파양되어도 양가 친족과 혼인에는 제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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