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Ⅰ. 서설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권리
2. 성질
(1) 반환청구권
(2) 포기
1) 사전포기를 할 수 없고, 사후포기만 가능하다.
판)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2)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3)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3) 기타
1)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3) 상속, 양도할 수 있다.
4)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Ⅱ. 유류분권
1. 유류분 권리자
(1) 법정상속인
1) 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2) 배우자는 있다.
3) 혈족은 형제자매까지 있다.
(2) 대습상속인
(3) 태아
(4) 아닌 자 - 포괄수증인,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2. 내용
(1) 직계비속, 배우자 = 1/2
(2) 직계비속, 형제자매 = 1/3
cf. 유류분 산정법
기초재산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전액 |
순상속분액 |
(적극재산 x 상속분) - (상속채무 x 상속분) |
유류분액 |
(기초재산 x 유류분율) - 당해상속인의 수증액 |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액 - 순상속분액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