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집행
1. 의의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
2. 준비절차(1019, 1092)
3. 유언집행자
(1) 결정(1093, 1098)
1) 지정 - 유언으로 지정, 유언으로 지정을 제3자에게 지정위탁(1094)
2) 법정 - 상속인
3) 선임 - 공동유언 집행자도 될 수 있다.( 과반수로 결정 )
(2) 지위(1103)
1)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1103조 1항) - 학설대립 중
2) 대리인설
3) 직위설(직무설) - 독립이다.
4) 판례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내 상속인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1103조 1항은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
(3) 임무(1099~1102)
(4) 보수(1104)
(5) 사퇴, 해임(1105, 1106)
(6) 비용(1107)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 계산 예 (2) | 2008.08.02 |
---|---|
유언의 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 사례 (0) | 2008.08.02 |
유루분반환청구권 (0) | 2008.08.02 |
유류분 산정 (0) | 2008.08.02 |
유류분 (0) | 2008.08.02 |
부담부 유증 (0) | 2008.08.02 |
특정적 유증 (0) | 2008.08.02 |
포괄적 유증 (0) | 2008.08.02 |
유증 (0) | 2008.08.02 |
유언의 효력 (무효, 취소, 철회, 효력발생시기) (0) | 2008.08.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