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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유언의 집행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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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집행


1. 의의 -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에 표시된 유언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 또는 절차


2. 준비절차(1019, 1092)


3. 유언집행자

      (1) 결정(1093, 1098)

           1) 지정 - 유언으로 지정, 유언으로 지정을 제3자에게 지정위탁(1094)

           2) 법정 - 상속인

           3) 선임 - 공동유언 집행자도 될 수 있다.( 과반수로 결정 )

      (2) 지위(1103)

           1)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1103조 1항) - 학설대립 중

           2) 대리인설

           3) 직위설(직무설) - 독립이다.

           4) 판례

               "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그의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되며 그 제한 범위내 상속인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 1103조 1항은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유언집행자의 행위의 효과가

                 상속인에게 귀속함을 규정한 것이지, 유언집행자의 소송수행권과 별도로 상속인 본인의 소송수행권도

                 언제나 병존함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

      (3) 임무(1099~1102)

      (4) 보수(1104)

      (5) 사퇴, 해임(1105, 1106)

      (6) 비용(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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