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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특정적 유증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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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적 유증

   1. 구체적으로 특정된 개별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증

       

   2. 효과


      (1) 유증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시기

           1) 유증 이행 청구권만 있다. - 언제나 상속채권자보다 후순위로 급부를 받는다.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가 불가능하다.

           2) 일단 상속인 or 포괄 수증자에게 귀속한 후 이행을 한다. → 등기 인도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수증의 과실취득권

           * 이행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과실을 취득한다.(1079) (오답 - 이행 받은 때부터)

             → 사망시, 조건성취시, 기한의 도래시


      (3) 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1) 특정물 유증 - 담보책임이 없다. (1087, 1085조 참조)

           2) 불특정물 유증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1082) (오답- 증여자와 동일한 담보책임)


      (4)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1)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2) 이 경우에도 유언자가 유언의 효력을 있게 할 의사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가 이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가액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1087)

           4) 유증의 목적물 등이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제3자의 권리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1085)


      (5) 물상대위성

           1) 유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멸실, 훼손 점유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1083)

           2) 채권의 유증에서의 물상 대위

                 ① 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을 물건이 상속재산에 있는 때에는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1084조 1항)

                 ② 이 경우에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이 상속재산

                    중에 없는 때에도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1084조 2항)


      (6) 비용상환청구권

           1)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080)

           2) 32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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