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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유증
1. 성질
(1) 부담은 효력요건이 아니다. 그렇기에 부담의 불이행이 있어도 유증은 유효하다.
(2) 특정, 포괄유증에서 다 가능하다.
2. 부담부 유증의 취소
(1)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한다.
(2) 소급효가 있다. 단 제3자가 수유자로부터 얻은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cf)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부담을 불이행한 경우에 증여의 해제사유가 된다.
3. 효력
(1) 부담의 이행책임 - 유증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1088조 1항)
(2) 부담의 이행청구권자 - 상속인, 유언 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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