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
(1) 기준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113조 1항)
2)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113조 2항)
(2) 기초재산
1) 상속개시시의 기준 - 제사와 관련된 재산은 제외한다.
2) 증여재산
① 1년 이내 - 무조건 합산
1년 이전 -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 (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경우)
* 1년은 이행시가 아니라, 증여계약 체결시이다.
②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당시까지 이행되지 않는 증여는 당연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있어 가진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판)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이든 제3자든 가리지 않고"
③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선, 악을 불문하고, 기한제한 없이 모두 산입한다.
3) 상속채무 - 공제한다. 조세와 공과금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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