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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16. 조선 수취체제 표, 전세의 전액화 (영정법, 양척동일법)

by 소이나는 201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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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취 체제 초 기 중 기 후 기 흥선 대원군전세(조세) [과전법] → (여말, 선초) 1결당 30두 [연분9등법] →(세종)

1결당 20~4두풍, 흉 기준 →1결당 6~4두(최저율 적용) → [영정법](인조)1결당 4두 징수(풍•흉 무관) [손실답험법] → 넓이와 수확 기준 [수등이척법]→자(尺)다름 → [양척동일법]

양전하는 자 동일 공납 [공납] →상공, 별공, 진상호기준수취, 수송의 폐단 →[방납]→경저리, 서리 등 대납농민 부담증가 →[수미법]→이이

유성룡 →[대동법] 공납→미포전 戶→토지(12두, 結, 숙종) 군역 [보법] →(세조)양인 개벽제, 병논 일치 →[방군수포•대립제]→1년2필불법적 →[군적 수포제]→(중종)양민과 상민 구분제도적, 국방력 약화 →[양역변통론]→농병일치론(유형원)호포론(영조)- 논쟁만함 [균역법]→영조1년1필균역청 →[호포법]양반도군포징수환곡 [의창] →무이자, 원곡부족 → [상평창]1/10 이자 징수, 고리대로 변질 [사창]자치cf) 조선 후기 세제가 정비된 후 전세 총액은 20.2두 이다.Ⅰ. 농촌 사회의 동요 1. 농촌 사회의 동요 - 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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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작이 황폐화, 기근, 질병 2. 지배층의 태도 -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 3. 국가의 대책 - 전세, 공납, 군역제도의 개편 Ⅱ. 전세(조세)의 전액화 1. 양란 이후 조선 정부의 과제와 대책(1) 과제 - 토지제도 문란, 황폐화(2) 개간 사업(3) 양전 사업 - 은결을 찾아내 다시 양안에 올려 세원을 증대시키려는 의도 (전세 확보)(3) 토지 결수의 증가, 국가 수입 증가는 미흡 “가구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관리나 일반인 모두 베 1필을 내니 공평하다고 한다. 하지만 화려한  집에 사는 사람도 1필을 내고 초라한 집에 사는 사람도 1필을 내니, 이것이 어찌 공평한 것인가. 땅에 과세하는  것은 그와 달라, 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땅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으니,  어찌 공평하지 않은가.” – 봉서집2. 영정법 (永定法, 인조, 1635)(1) 배경1) 농민의 전호화 현상 - 과중한 부세2) 농민 불만, 조세의 비효율성, 연분 9등법이나 전분6등법의 등법을 속여 내는 것들이 문제(2)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 (최저율의 세액) - 전세가 정액제로 고정(3) 병작농인 농민에게 오히려 부담 → 폐단(4) 담험정액 → 비총제(영조) : 군현단위로 납세 총량 정액화한 수취형태“삼남 지방은 토지 측량을 할 때 전분6등법만 적용하였다. 지금도 8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연분은 농사의 풍흉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해마다 실제 수확량을 조사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인조 정축년(1638) 이후부터 이 법은 폐기되어 쓰지 않았따.” – 이형상 문집“힘 있는 자에게는 곡식이 여물어도 재해를 입은 것으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재해를 입어도 여문 것으로 합니다. 수령은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에 힘쓰므로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 아니라고 하고 곡식이 조금만 잘 되어도 아주 잘 되었다고 하여 그 등급을 높입니다. 애달픈 백성들은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 중종실록 (영정법 실시 배경)3. 양척동일법 (量尺 同一法, 효종)(1) 불법 행위 시정 목적(2) 수등이척법을 폐지하고 양전하는 자의 길이를 1등전 주척으로 통일cf. 총액제의 결함 (향촌사회의 내부 갈등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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