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한국사 ※

[조선] 19. 조선 후기 삼정의 문란 (전정 문란, 군정 문란, 환곡문란, 늑대, 허류, 반작, 탄정, 백골징포, 황구첨정, 강년채, 마감채, 진결, 은결, 도결, 백지징세)

by 소이나는 2014. 6. 9.
반응형


[삼정의 문란](1) 전정(토지) 문란 1) 진결 - 황폐한 땅에 징세2) 은결 - 신개간지 등에 징세3) 도결 - 정액 이상의 세4) 백징세 - 공지에 징세 (2) 군정(역)의 문란1) 인징 - 이웃에게 강제 징수2) 족징 - 친족에게 징수3) 백골징포 - 죽은 자에게 징수4) 황구첨정 - 아기 나이를 고쳐 징수5) 강년채 - 고령 면제자 나이를 고쳐 징수) 마감채 - 병역 의무자에게 면역 군포☞ 군정의 폐단 <애절양, 정약용>“싸우러 나간 남편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 예로부터 남자의 절양은 들어 보지 못했네시아버지 죽어서 벌써 상복을 벗었으며 갓난애기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 3대의 이름이 첨정되어 군보에 올랐네 / 하소연하러 가니 호랑이 같은 문지기 지켜섰고 / 이정이 호통치며 외양간에서 소마저 끌어갔네칼 갈아 들어가 자리에 피 가득한데 / 스스로 한탄하는 말 애 낳아 이 고생 당했구나.”(3) 환곡의 문란1) 늑대 - 필요 이상 미곡 징수2) 허류 -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장부를 고쳐 징수3) 반작 - 허위문서 작성4) 분석 - 미곡에 겨를 섞어 늘려 대여하고 남은 양 사취5) 탄정 - 흉년에 징수6) 가분 - 저장해야 할 부분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음7) 반백 - 환곡 빌려줄 때 바은 쌀겨를 섞어 대여8) 증고9) 백징10) 이무1. 지주가 30결의 농토를 경작하고 있을 때 그해 부담해야할 전세 총액은? 606두 (20.2 x 30)= 대동미 12, 영정미4. 삼수미세 - 2.2, 결장 -2 = 20.2두2. 노비는 원칙적으로 권리가 없어 국가에 역의 부담이 없었다.3. 군역제의 순서 = 양인 개병제 (농병일치) → 보법 → 대립제 → 방군 수포제(군적 수포제) → 균역법 → 호포법4. 사창제는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한 자치적 구휼 제도였다? (O)5. 총액제에 의한 지방 재정의 운영으로 향촌에서 사림의 지위는 강화되었다? (X) → 약화6. 대동법(1) 양반과 지주들의 반대로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100여 년의 시일이 소요되었다? (O)(2)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인정과 호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다? (X) ☞ 토지 결수 부과(3) 선혜청은 중앙의 궁방이나 관아에서 사용할 유치미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X) ☞ 상납미(4) 공인이 등장하였고, 상품 화폐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 (O)7. 현존하는 신라촌락문서에 의하면 호는 3등급으로 인구는 6등급으로 나누었다? (X) ☞ 9등급8. 고려는 토지의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했다? (O)9. 조선 세종대에는 연분6등법과 전분9등법을 제정해 조세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X)☞ 연분9등법, 전분6등법10. 왜란 이후 공납의 폐단이 더욱 심해지자 균역법을 시행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X) ☞ 대동법11. 16세기 양반과 상민의구분을 확연히 한 군역제도는? ☞ 군적 수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 교육, 사회, 역사, 조선,



     

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포제12. 풍흉에 관계없이 농토 1결마다 미곡 4두를 징수하는 관행이 법제적으로 확정된 것은? ☞ 영정법13. 종래 민호에 부과하던 토산물을 농토의 결 수에 따라 미곡, 포목, 전화로 납부하게 한 것은? ☞ 대동법14.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에 군포 1필만을 납부하게 한 것은? ☞ 균역법15. 양 난 이후 농촌 사회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지만 농민의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이는 인구 감소와 경작지의 황폐화가 영향을 주었다. (O) / 이에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전세 제도를 개선하여 정률제로 수취하게 하였다. (X) /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실시한 제도는 토산물 납부가 전세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하였다. (O) / 군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양반에게 군포 1필을 부과하는 내용의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X) ☞ 양반에게 거둔 건 흥선대원군의 호포제16. 대동법의 실시로 양반 지주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X) ☞ 지주부담 증가17. 대동법의 실시 이후 봉건적 양반 사회 붕괴에 영향을 주었다? (O)18. 균역법으로 인해 족징, 인징 등의 여러 폐단이 발생하였다? (X) ☞ 다소 완화19. 영정법의 실시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았다? (X) ☞ 지주 유리20. 균역법(1) 지주에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2두를 부과하였다? (O)(2) 상층 양인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O)(3) 공•사노비의 신공으로 노는 면포 2필, 비는 1필 반을 내게 하였다? (X) ☞ 노비는 역 부담 X21. 토지 1결에 대해 통일한 전세를 부과한 제도는 양반 지주층의 반발을 샀다? (X) ☞ 영정법, 자영농에 유리, 반발이 적었다.22. 특산물 대신 토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쌀, 베,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는 종래의 신분 질서를 와해시키는 작용을 하고 상공업 발달에 기여하였다? (O) ☞ 대동법23. 정남 1인당 부과하던 군포 2필을 1필로 정감하고 부족분을 결작, 선무군관포 등으로 보충한 제도로군포를 부담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O) ☞ 균역법, 일부 부유층도 납부24. 조선 후기에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동납제(총액제)로 인해 농민 부담이 증가하였다? (O)25. 1760년경 정남 3명과 3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충청도 농민호가 부담해야할 항목별 조세액은?☞ 기준 = (삼수미세 2.2두, 영정법 4두, 대동미 12두, 결장2두) x 3 (3결)26. 조선 후기 부세 제도의내용1) 18세기 중엽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함에 딸 군역에서 신분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없어졌다? (X)2) 18세기 말경에 토지에 부과되는 세는 전세, 삼수미, 대동미 등과 각종 부가세가 붙어 결당 벼 100말(쌀 약 40말)에 이르렀다? (O)3) 군현별 총액제 시행에 대응하여 나타난 공동납을 위해 군포제, 민고전 등이 만들어졌다? (O)4) 도결의 보편화는 대부분의 부세가 토지에 부과되어 신분에 따른 부세의 차별이 거의 남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O)27. 농민층의 분화와 신분제의 변동으로 인해 19세기 후반부터는 총액제를 강화하여 부세 수취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O)☞ 「중종실록」 - 환곡의 고리대“각 고을의 욕심 많은 수령들이 국가의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 모곡이라는 이름으로 한 석에 2~3두씩 더 받아 별도로 쌓아 놓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골에 어떤 늙은 농부가 있다고 하자. 아들 10명에게 살림을 나눠 주고는, 아침에 아들들의 집을돌면서 말하기를, “너는 재물에 범연하고 새 며느리는 쓰임새에 손이 크니, 명년에는 너희들이 굶주리게 될것이다. 너는 양식을 실어다가 아버지의 창고에 저장하여 두어라. 명년 봄, 내가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 다음 해 봄에 아버지는 아침에 아들들의 집을 돌면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돌려줄 것이니, 너희들은 와서 찾아가라. 그러나 참새가 들어와 까먹고 쥐가 구멍으로 훔쳐 가서 열에두셋은 축이 났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라고 하였다.」☞ “농가엔 반드시 양식을 비축하여 / 삼 년 농사지으면 일 년치 비축하여 / 구 년 농사지으면 삼년치 비축하여검발하여 하늘을 도우는 건데. / 사창 법 한번 문란해지자. / 만 목숨이 딩굴며 구슬피 우네.빌려 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 억지로 강제하면 불편해져서” <하대일주, 정약용>cf) 삼정 관련 세금의 액수를 미리 정해 맞추기 위한 조치 = 전세의 비총제, 군포의 군총제, 환곡의 환총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