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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17. 조선 후기 공납, 대동법

by 소이나는 201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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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납의 전세화 1. 개편 배경 - 방납의 폐단, 조세저항 1) 방납의 폐단 a. 호구세에서 토지세로 전환 b. 도고의 발달로 빈부차 확대 2) 불법적으로 관행되던 방납을 합법화시켜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고,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확충을도모하려던 의도에서 시행했다.“예로부터 권신, 외척, 환관 등이 나라를 마음대로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서리가 나라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 토산물로 공납을 바칠 때 본래 값이 백배가 되지 않으면 받지도 않습니다.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세금을 못 내고 도망하는 자가 줄을 이었으니, 어찌 주현 백성들의 공납을 간사한아전이 나누어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까?” – 선조실록 (방납의 폐단) “해주의 공물법을 보면, 토지 1결마다 쌀 한 말을 징수하고 관청은 스스로 물품을 마련하여 서울에 바치기 때문에 백성들은 쌀을 낼 줄만 알지 다른 폐단은 거의 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백성을 구하는 참으로 좋은 법이 될 수 있다. 만약 이 법을 사방으로 넓혀 행한다면 방납의 폐단은 머지않아 저절로 개혁될 것이다.” – 율곡전서 (수미법 주장)“각 고을에서 공물을 상납할 때 각 관청의 사주인들이 여러 가지로 농간을 부려 좋은 것도 불합격 처리하기 때문에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리하여 사주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품으로 관청에 대신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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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게는 자기가 낸물건값을 턱없이 높게 쳐서 열 배의 이득을 취하니 이것은 백성들의 피땀을 짜내는 것입니다.” – 선조실록2. 대동법 (大同法)(1) 토지의 결수에 따라 미곡, 포, 전화,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cf. 미포전 - 공납의 토지 결수)(2) 공인의 활동 - 어용상인 : 공가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 공인 - 대동법 실시 결과 등장한 공납 청부업자(3) 과정 (100여년)1) 광해군 (1608) - 이원익, 한백겸 주장 = 선혜청 설치, 경기도에 처음 실시, 지방은 대동청2) 인조 (1624) - 조익 주장 = 강원도3) 효종 (1651) - 김육 주장 = 충청, 전라4) 숙종 (1708) - 허적의 주장 =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를 뺀 전국5) 시행이 지연된 이유 - 양반 지주의 반대(4) 결과1) 보다 합리적인 공납의 금납화 (金納化)- 미곡, 포목, 전화 등으로 대체 가능2) 공납의 전세화 - 소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3) 지주 부담의 증가4) 국가 재정의 회복 - 상납미 증가5) 농민 부담의 경감 - 토지 1결당 미곡 12두 납부6) 장시•상공업의 발달 - 도고 상업이 발달 (cf. 조선시대 장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시기는? ☞ 16세기 중엽)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7) 상업 도시 성장 - 삼랑진, 강경, 원산8)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 → 유통 경제로 전환 → 농민층 분해 → 봉건적 양반 사회의 붕괴 9) 현물 징수의 존속 - 진상, 별공10) 공인 등장(5) 폐단 - 상납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치미의 비율은 낮아졌다. → 재정 악화, 수령•아전의 수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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