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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11.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직법 제2조 제6호,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 재량)

by 소이나는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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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작용법


(1) 경찰작용법

  a.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b.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c.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d.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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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조항이라 할 경우 (일반조항 인정 긍정설)

    a.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때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

    b. 반대론자들은 일반조항으로 인하여 경찰권발동이 남용될 것을 우려하나, 이는 조리상 한계로 통제될 수 있다.

    c. 일반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d.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일반수권조항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e. 일반조항은 개별수권 규정에 의한 조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f. 경찰권의 성질상 입법기관이 미리 경찰권의 발동사태를 상정해서 모든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조항이 필요하다.

 2) 부정설 :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수권조항이 아니라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조직법적 성질(임무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정으로 본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는 경찰권 발동권한을 포괄적으로 수권하는 규정이지만,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제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관련 규정을 경찰권 발동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1)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청의 재량

 a.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

 b. 결정재량, 선택재량으로 나눌 수 있다.

 c. 어떤 조치나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이 포함

 d. 법률이 경찰권에 위임하는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


2) 재량권 0으로의 수축

 a. “지구대 직원 甲은 주민 乙로부터 집에 간첩이 있으니 출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출동하지 않았다. 乙의 집에는 어머니 丙이 있었는데 乙이 신고하러 간 사이에 간첩으로부터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 후 乙은 국가를 상대로 丙의 사망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 경찰 개입 청구권

 b.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시 경찰개입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c. 오늘날 복지국가적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행정 분야에서도 각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과 관련이 있다.


3) 경찰개입청구권

 a. 경찰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보통이다. 그 경우 오직 한 가지 결장만이 타당한 결정이 된다.

 b. 경찰개입청구권 최초 인정한 판결의 효시 : 독일 띠톱판결 (1960)

 c. 관련 판례 : 김신조 사건 (1968. 1. 21. 무장공비침투사건)

 d. 편의주의 원칙과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수사법정주의 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다.

 e.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의 판단은 사실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이지만,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일종의 객관화를 요구한다.

 f.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경고를 발하는 등의 경찰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다.


4) 공무원의 직무명령의 수행으로 파생된 개인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그 이익이 침해가 된다고 해도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가 없다. (x- 법률적 이익)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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