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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3.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by 소이나는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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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1) 대인적 행정행위 -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


(2) 대물적 행정행위 -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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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하명

 1) 의의

    a.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위

    b. 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경찰하명

 2) 유형 -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a. 부작위 하명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

    b. 수인하명

        1.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극장에 출입할 때 상대방(극장주인)이 출입을 허용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상대방은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아니할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위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청소년 관람불가의 판정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극장에 경찰관이 내부 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하명은 수인하명에 해당한다.

 3) 하명의 형식

    a. 법규하명 - 법령의 공포

        ex) 청소년 음주·흡연금지, 무면허운전금지, 음주운전 금지, 집회신고의무 등

    b. 하명처분 - 법률에 근거 특정 경찰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개별적 구체적 행위

        ex) 위험도로의 통행금지, 야간통행제한 등

 4) 경찰하명의 효과

    a. 대인적 하명 - 경찰하명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그 수명자에게만 발생하고 이외 사람에게 이전·승계되지 않는다.

    b. 대물적 하명

       1. 그 대상인 물건에 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친다.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는 행위 - 대물적 하명

    c. 혼합적 하명 - 이전 제한

     d. 경찰하명은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효과의사의 내용에 따라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5) 경찰하명 위반의 효과

    a. 하명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면 일정한 행정상의 제재나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b. 경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찰벌이 가해진다.

    c.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 하명은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6) 하명에 대한 구제

     - 위법한 하명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경찰 허가

 1) 의의 -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이다.

 2) 성질

    a. 경찰허가는 기속재량이다. (x- 자유재량)

    b. 명령적 행위이다.

    c. 법적 행위이다.

    d.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1.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출원(신청)을 요한다.

       2. 예외적으로 통행금지해제처럼 신청 없이 직권에 의하여 행하는 허가도 존재한다.

          =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언제나 상대방의 출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 신청과 다른 허가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e. 허가는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며, 요식행위도 아니다.

 3) 대상 - 상대적 금지만 허가의 대상이 되고,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형식 - 경찰허가는 항상 구체적인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며 법규 허가는 성질상 불가능 하다.

 5) 유형

    a. 허가는 대인․대물․혼합의 3가지 종류가 있다.

    b. 대인적 허가

       1. 의사면허, 운전면허, 총포류 소지허가, 마약류취급 면허와 같이

          사람의 경력․기능․건강 기타 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을 심사하여 행하여지는 허가

       2. 이전될 수 없다.

    c. 대물적허가

       1. 건축허가, 차랑 검사 등

       2. 이전성이 있다.

    d. 혼합적 허가

       1. 총포·화약의 제조·판매허가, 풍속영업의 허가, 사행행위영업허가, 자동차운전학원의 허가

       2. 이전성이 제한된다.

 6) 허가신청시와 허가처분시의 법이 다른 경우

     - 허가 여부의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의한다. (통설, 판례) (x- 신청 당시의 법령)

 7) 경찰허가의 효과 - 허가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금지되었던 자연적 자유의 회복이다.

 8) 경찰허가의 갱신

      기한부 허가의 경우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대방이 갱신을 신청할 경우에는 경찰상 장애발생의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9) 무허가 행위의 효과

    a. 무허가 행위는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

        = 무허가 행위의 사법상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b. 경찰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지, 유효요건은 아니다.


(5) 경찰 면제 -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


(6) 행정행위의 부관

 1) 의의

     -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2) 종류

    a. 조건

       1. 조건 : 효력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경찰관청의 의사표시

       2. 정지조건은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3. 해제조건

         1) 행정행위 효력소멸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2) 건축허가를 하면서 2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관

    b. 기한 - 경찰허가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은 기한이다.

    c. 부담

        1. 경찰허가의 효과를 받는 허가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과하는 경찰관청의 의사표시이다.

        2. 부담적 행위의 취소․철회는 자유로우나, 수익적 행위의 취소․철회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d. 철회권 (취소권)의 유보

        1.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허가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이다.

            예) 숙박영업허가를 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면 허가를 철회하겠다는 것

        2.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고,

            그 외에 철회의 일반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경찰허가에 부여하는 법률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

        2. '2부제 운행‘을 부관으로 하여 택시영업허가를 한 경우의 부관

    f. 수정부담

       1. 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경찰허가의 내용을 정하는 부관이다.

      2. 화물차량의 A도로 통행허가 신청에 대하여 B도로 통행을 허가한 경우에 사용된 부관

 3) 부관은 법적 근거 없이도 부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조리상 한계를 지켜야 한다.

 4) 사후부관 - 제한적으로 긍정 (통설, 판례)

 5) 기속행위는 법규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은 붙일 수 없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공통점 : 제한사유 인정 여부


(8)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1)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겨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라면 언제나 다툴 수 있고 후행행위는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통설은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4)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는 경우

     1. 대학원에서의 수강거부처분의 하자수료처분 간의 경우

     2.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3. 직위해제처분과 직권면직처분

     4.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처분

     5.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

     6.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 계고처분

 5)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1. 대집행절차에 있어서 선행처분이 계고처분의 하자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 통보처분 간의 경우

     2.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간의 경우

     3. 경사시험합격무효처분의 하자안경사면허취소처분 간의 경우

     4. 독촉절차와 체납처분 간의 경우

     5. 과세체납처분절차상 압류와 매각처분 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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