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
1. 경찰통제 필요성
a. 경찰작용의 권력적 성격과 재량성 대문에
b. 침해행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c.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x-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어하기 위하여)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a. 경찰정보의 공개
b. 경찰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c. 경찰행정에의 국민의 참여보장
d.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분산은 통제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X- 권한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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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유형
(1) 민주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3) 사전통제
a. 국회의 예산심의권, 예산결산권
b. 입법예고제
c.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차법이다.
d. 국민이 절차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4) 사후통제
a.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권
b. 행정심판 (사법심판)
c.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d. 국회의 예산결산권
(5) 경찰의 외부통제
1) 입법통제 -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입법권, 예산결산권, 국정조사, 감사, 경찰청장 탄핵소추의결
2) 사법통제 - 행정소송
(cf) 경찰활동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고도의 재량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은 사법심사의대상이 된다.
3) 행정통제 (행정부에 의한 통제)
a. 검찰청 - 경찰의 수사지휘, 구속 장소 감찰권
b. 감사원 - 경찰근무 감찰
c. 국민권익위원회
1. 경찰서 유치장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갖고 있다.
2. 부패장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
d. 대통령 -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 임명
e. 소청심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f. 국가정보원, 국방부
g.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 행정심판 재결권
h. 안정행정부장관 -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청권
4) 민중통제 - 언론기관, 국민감사청구, 정당, NGO
(6) 경찰의 내부통제 - 훈령권, 직무명령권, 청문감사관 제도
4. 기타
(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되었다.
(3) 경찰통제의 확보는 민주경찰의 이념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x- 민주성 추구와 배치되는)
(4) 국회는 경찰 관련 법률제정,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바,
법원의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5) 법원은 법적 쟁송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통해 경찰활동을 통제하는 바, 법원은 판례법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영미법계에서 대륙법계보다 강력한 통제장치로 작용한다.
5. 경찰감찰규칙
(1) 감찰관의 결격사유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2)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질병 등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감찰관의 신분보장
1) 3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기관장은 1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3) 감찰활동의 관할
-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4) 특별감찰
-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
(5) 교류감찰
- 감찰관은 상급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6) 민원사건의 처리
- 소속 경찰공무원 등의 의무위반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함을 원칙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7) 기관통보사건의 처리
1)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감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직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감찰관은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의 통보를 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출석요구
-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경찰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2일 전까지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0) 심야조사의 금지
- 심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되도록 원칙규정을 두면서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x- 일몰부터)
(11)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조치한다. (X - 양정기준에 의하여)
(12) 감찰관을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때에는 여성 경찰공무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cf)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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