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 관제제1조 조선 총독부에 조선 총독을 두고,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제2조 총독은 친임(親任)하고 육해군 대장으로서 이것을 충당한다.제3조 총독은 천황에 직접 예속되고 위임된 범위 내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는 한편 조선의 방위를 맡는다. 총독은 제반 정무를 통괄하며 내각 총리 대신을 거쳐 상주를 하고 또한 제가를 받는다.제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을 두고 정무총감을 친임한다.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고 부무(府務)를 통리하여 각 부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중추원고려 - 왕명출납, 군사기밀조선 - 명목상 군사 최고기구갑오개혁 - 국민 참정권 실현을 위한 민의 대변 기능일제 - 자문기관조선태형령 [朝鮮笞刑令]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2. 무산자이라고 인정될 때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조선총독부 관보제1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제6조 태형은 태로서 볼기를 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조선총독부 관보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 저곳 배회하는 자8.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14.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의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20.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또는 불온 문서, 도서, 시가(詩歌)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21.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조선총독부 관보1. 조선 주둔 헌병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및 군사 경찰 일을 관장한다.2. 육군 대신의 관할에 속하고 그 직무의 집행은 조선 총독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3. 헌병이 병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폭행을 받을 때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와 사람이나 토지 기타 물건
한국사, 국사, soy 한국사, 소이 한국사, soy블로그, 임엉봉미로이, 교육, 사회, 역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soy 한국사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을 방위함에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을 때이다.4. 헌병대의 관부와 본부 및 분대의 배치는 조선 총독이 이를 결정한다.Ⅱ. 무단 통치 (1910 ~ 1919) - 헌병 경찰 통치1. 조선 총독부(1) 식민통치의 중추 ➝ 막강한 군사•경찰력으로 인력동원과 자원착취에 있어 조선왕조보다 더 억압적(2) 조직 : 총독 1) 경무총감 (치안) - 경감총감부2) 정무총감 (행정)a. 총독관방, 농상공부b. 총무부, 내지부, 탁지부, 사법부(3) 조선 총독은 천황에 직속되어, 일본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으며,조선에서의 행정•입법•사법•군대통수권을 행사cf) 남산총독부 (1910 ~ 1926) ➝ 경복궁 총독부 (1926~1945) ➝ 철거 시작 (1955) ~ 완료 (1996)2. 중추원 설치(1) 의장 정무총감 + 약간의 고문과 차믜(2) 자문기관(3) 조선인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설치 ➝ 3.1운동까지 한번도 소집되지 않음(4) 의장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헌병 경찰 통치의 실시(1) 무단 식민통치(2) 경무총감 - 헌병 사령관(3) 사법권 행사1) 범죄즉결례 제정 (1910)2) 조선 태형령 제정 (1912)3)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4) 경찰범처벌규칙(1912)(4) 통치법령1)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 - 총독 명령으로 입법규정2) 집회 허가제 (1910)3) 대한 매일 신보 강제 인수 (1910)4) 보안법 (1907) 적용 - 정치 단체 해산(5) 기본권 박탈 - 언론집회 출판 결사 자유 제한(6) 제복 착용(7) 독립운동 탄압 - 105인 사건 날조 “정거장에 도착할 때마다 드나드는 순사와 헌병 보조원은 차례 차례로 한 번씩 휘돌아 나갔다.” “소학교 선생님이 긴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서이외다.”T) 일제는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의 317군을 218군으로, 4,351면을 2,517면으로 통폐합하였다.
'※ Soy 한국사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립운동] 8. 병참 기지화 정책 (남면북양, 중화학 공업, 농촌 진흥 운동, 국가 총동원법, 조선 총독 우가키) (0) | 2015.01.07 |
---|---|
[독립운동] 7. 산미 증식 계획 (1920년대 일제의 경체침략) (1) | 2015.01.06 |
[독립운동] 6. 일제의 경제 침탈, 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령, 산업침탈, 회사령) (0) | 2015.01.05 |
[독립운동] 5.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 (병참기지화 정책, 황국신민화, 창씨개명, 우리말 금지, 미나미 총독의 내선일체) (0) | 2015.01.04 |
[독립운동] 4. 문화통치시기 (보통경찰통치,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시정방침, 친일파) (2) | 2015.01.03 |
[독립운동] 2. 국권의 피탈 (한일 의정서, 을사조약, 한일신협약, 정미7조약, 기유각서, 한일병합조약, 경술국치) (0) | 2015.01.01 |
[독립운동기] 1. 독립운동기 연표, 시대 나열 문제 (0) | 2014.12.31 |
[개화기] 28. 근대 문예, 예술, 종교 (권학가, 경부철도가, 원각사, 유교구신론, 대종교, 금수회의록, 천로역정) (2) | 2014.12.26 |
[개화기] 27. 근대 국학 연구 (황현, 신채호, 독사신론, 박은식, 현채, 절명시, 국문연구, 국학 운동) (0) | 2014.12.25 |
[개화기] 26. 근대 교육, 근대 국학 (원산학사, 동문학, 육영공원, 헐버트, 교육 입국 조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서전서숙, 학회, 개신교 학교) (0) | 2014.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