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요건
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 소유권 외 재산권
* 소멸시효 적용 O
1) 부작위 채권
2) 조세채권(부과권, 징수권)
3) 지역권 (20년)
4)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5) 불법행위 손해배상
6) 유류분반환청구권
* 소멸시효 적용 X
1) 친권. 친족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점유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주위토지통행권
4) 지적재산권
5) 인격권
6) 동시이행 항변권
7)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리(확인청구권) - 편입학 무효사건
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① 부동산 양도담보 변제 후 이전등기 말소 청구
② 진정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③ 신탁해지 원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④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 문제되는 경우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용, 수익 중이면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단 더 이상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전합)
①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다 이를 타인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에 종전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점유승계 - 스스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 최종 매수인은 최초매수인을 대위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시효취득 완성으로 등기청구를 한 경우에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에 시효로 소멸되지 않으나
그 후에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실로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판례는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고 하고 있으나,
전합판결의 취지에 좇아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3) 예금채권 - 견해대립이 있다.
4) 지상권 - 견해대립
5) 전세권은 최장이 10년이기에 재산권의 최장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Ⅱ. 권리의 불행사
1. 의의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166조 1항)
2. 법률상 장애 기간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 법률상 장애 O
1) 기간의 미도래
2) 조건의 불성취
3) 대상청구권의 경우 국유화가 되었는데 보상금 지급 청구 방법이 없는 경우 → 방법 마련시까지 장애
4) 위헌결정일(법이 실효 되었더라도) (면직처분 당연 무효 위헌판결)
5)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받을 수 없음이 판명되지 않고 있는 사정
* 법률상 장애 X
1)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무과실로 모른 것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모른 것)
↔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다.
=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 판결과 같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2) 판례변경 (무면허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것)
3) 농지매매 증명을 얻지 못한 사실
4) 지상권에 지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5) 의료과오 원인 손해배상 소송 (치료비 채권의 시효는 진행한다.)
6)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4. 개별 권리의 기산점
1) 예금 채권
① 보통 예금 - 최후 예금 반환시
② 정기 예금 - 만료시
③ 당죄 예금 - 종료시
2) 선택채권 - 행사가능시
3) 정지조건부 채권 - 조건 성취시
4) 현상광고 - 설계계약 거부시
5)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시 (패소확정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
X -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시
6) 전보배상 청구권 - 이행불능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 패소확정시)
7) 부작위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8)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① 무효의 경우 - 급부시
② 취소, 해제의 경우 - 형성권행사시
9) 치료비 채권
① 각 치료시로 3년
② 퇴원시 "이의제기를 않겠다."라고 한 것은 채무를 미리 승인한 것이 아니다.
→ 치료비 채권은 수단채무이기에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면
청구할 수 있다.
판)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 원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률상장애가 없다.
10) 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 부터
11) 형성권 - 환매권 행사한 때
12) 미지급 중간 퇴직금 채권 - 중간 정산일
13) 대통령 - 임기 만료 다음날로 5년
14)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 - 거래 종료일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한다.(각각)
15) 세금반환
① 무효인 경우 - 오납시 (납부시)
② 취소한 경우 - 취소판결 확정시 (취소시)
판)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부과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변상금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 또는
징수가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과되었던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유기간, 적용요율 등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인 1차 변상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당한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오납시 이다.) (2005. 1. 27)
16) 구상권
① 보증인의 사전, 사후구상권은 별도로 진행한다.
②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은 불법행위시가 아니라, 현실 지급시로 10년이 진행한다.
③ 대위보험자의 구상권 - 현실지급시로 10년
cf) 상법 682조 손해보험은 채권자를 기준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날로 3년이 진행한다.
17) 보증금 구상권
① 원칙 - 보험사고 발생시 (신원 보증 보험)
→ 지급유예기간을 정해도 그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고 발생시에 진행한다.
② 예외 -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③ 채권자 책임으로 절차를 못 마친 경우 - 상당 기간
④ 절차를 요하는 경우 - 절차를 마친 때
18) 양도담보 설정자의 정산금 청구권 - 담보 부동산 환가시
19)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상 청구권
① 원칙 - 만기일
② 구상채권 담보를 위한 발생시 - 어음상 청구권 행사 가능시
20) 무권대리인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 - 선택권 행사 가능시
O- 대리권 증명, 추인을 얻지 못한 때
X - 선택한 때
21)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 보충권 -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3년)
22) 관습법상 분재 청구권 - 권리자가 분가한 날로부터 10년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
23)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① 불법행위 한 날로 10년
A.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B. 등기가 현실적 말소 될 것이 확실시 된 때
C. 알았거나 예상 할 수 있느냐와 관계가 없다.
② '안 날'로 3년
A. 불법행위 요건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때 (오답 - 액수를 안 때)
B.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을 안 때
C. 불법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계속적) - 날마다 (오답 - 점유할 때)
D. 법인이 피해 받은 경우 - 대표이사가 안 때
E. 대표자가 공동 불법행위를 한 때 - 다른 임원, 사원, 직원, 손배행사 할 수 있을 정도로 안 때
cf) 불법행위 손배청구의 이행지체시기 - 손해발생시
cf)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시기(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다.) - 이행 청구를 받은 때
5. 기타
1) 기산일 = 변론주의 / 소멸시효기간 = 직권판단
2)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 시효원용가능한 자는 공탁자가 아닌 국가이다.
Ⅲ. 시효기간의 도과 (소멸시효 기간)
(1) 채권
보통채권 10년 |
1) 부동산 소개료 2) 이사회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위임관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상법401) 3)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cf) 5년 - 상행위, 조세채권, 국가와 관련, 3년 - 근로기준법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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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163)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이 정한 금전, 물권 지급 내용의 채권 = 1년내 정기 지급되는 채권(월세, 지료, 임료) ex) 부당산 사용료 채권 중 1년 이내 정기 지급되는 것
X ① 지연이자 A. 민사 - 10년 = 지연손해금, 약정 손해배상금 B. 상사 - 5년 = 은행영업행위, 대출금 지연 손해 ②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 -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원리금 채권 (원금, 이자 모두 10년) ③ 금융리스의 리스료 - 채권관계가 일시에 확정되고 변제방법만 분할변제로 정해진 것에 불과하다. (리스표액 산출의 계산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④ 계불 임금 - 채권관계가 일시에 확정되는 것이다.
2)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 퇴원시가 아니라 개별치료시부터 기산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①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 공사 시행 중 폭우로 붕괴된 토류벽의 복구에 소요된 복구 고상대급채권 = 도급 ② 우수현상광고 당선자가 광고주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 설계에 기초하여 실시설계약에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공사 ③ 수급인이 채권자로 나설 경우에 만의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 X :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의 과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일 뿐이다. cf) 본래의 공사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와 관련된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상 보관한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6) 수공업자,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7)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① O A. 영리목적으로 생산한 물건의 매매대금 - 전기, 도시가스, 유형물 B. 상품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의미한다. → 상품 공급 자체와 등가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C.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대가 ② X A. 등가성이 없는 것 -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이행담보책임이행청구권은 상사시효 5년 B. 영리목적이 없는 것 (상인 X) - 농협협동조합 - 물자 판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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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64)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체당금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 O - 영화필름 사용료 X - 영업을 위해 약 2개월에 거친 중기의 임대차에 기한 사용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 - 위 외 급료채권은 3년이 걸린다. cf) 노임채권에 준소비대차는 상행위로 추정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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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20년 |
채권 외 기타 재산권 |
10년 |
1) 물상 보증인 구상권 - 상행위이어도 10년 (보증위탁계약)
2) 판결이 확정된 채권 ① 당사자 사이에서만 10년이 적용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② 기판력 있는 판결만을 의미한다. A. O - 파산절차, 재판상 화해, 인낙조서 B. X - 약속어음 공정증서 (집행력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다.) C. △ - 지급명령 (견해 대립) ③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은 아니고, 본래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것이 10년에 걸린다는 것도 아니다. → 단기가 10년으로 한다는 것일 뿐이다. ④ 유치권자가 피담보채무 이행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유치권이 10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이는 장기나 시효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에만 적용이 된다.
3) 보험자, 보험단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 일반 채권 10년 (06판)
4) 기존 금전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일반 채권으로 주장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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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 보조적 상행위 (은행 영업 관련 등) ① 상행위를 위한 금전차용, 근로계약, 단체협약 ② 일방만 상행위에 해당해도 5년이 적용된다.
2) 상행위 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판)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5년) ↔ 민사 10년이 적용 - 의료 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대감 상당액의 반환 판)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기초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부당이득 - 상행위 5년 (07년 판례)
3) 중복보험의 구상권(상법679조 1항) - 5년 → 하나의 사고에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 특약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자 각각 보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사이 각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4) 조세 및 국가에 대한 채권, 대통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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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 상법 724조 2항(책임보험)에 의해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 청구권 →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손해의 가해를 안날로 3년 3) 우수현상광고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권 → 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의 기간
4) 백지어음 보충권의 소멸시효 - 행사가능한 날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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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상법 제811조는 민법의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계약 - 1년) |
6月 |
백지수표 보충권의 소멸시효 - 행사 가능한 날로 6월 |
기타 |
1) 채무발생원인의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준소비대차(경개)
2)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한 적용 - 채권양도, 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상행위면 5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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