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일반
Ⅰ. 시효제도의 개념
1. 의의
일정상태가 지속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된다.
2. 존재이유
(1) 법률생활 안정,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2) 입증 곤란을 구제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제재
(4) 판례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것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이다.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3. 성질 - 강행규정이다.
1) 합의로 기간을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이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84조 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2006. 4. 14.)
2) 시효중단 사유 중 일부만 시효중단 사유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 제소기간 연장합의가 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 소멸시효 규정의 상법, 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4. 취득시효와의 관계
- 양자는 별개이다. (소급효는 공통적이다.)
판) 취득시효 주장에 소멸시효 주장이 포함 한다고 볼 수 없다.
5. 실효의 원칙과의 관계
(1) 소멸시효 - 일정기간이 지나면 된다.
(2) 실효의 원칙 - 일정시간 + 신뢰(정당한 사유)
Ⅱ. 제척기간
1. 의의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기산점 = 권리 발생일 부터 -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
cf) 소멸시효 기산점 -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불행사 상태를 존중)
2.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 출소기간설
2) 이원설
(3) 판례 - 종합적으로 고려
판) 점유보호청구권만 출소기간 그 외는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4) 검토
나누어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기준
(1) 원칙 - 법문에 따른다.
(2) 문제되는 경우
1) 1024조 2항 -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거의 일치
2) 766조 2항, 1117조 후단 - 판례는 소멸시효, 다수설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5. 형성권과 제척기간
(1) 행사기간의 성질 = 제척기간이다.(통, 판) → 직권사항이다.
(2) 행사기간
다수설 |
출소기간 O |
기간 내 |
규정 無 |
10년 |
소수설 |
출소기간 X |
별도의 소멸시효 |
규정 無 |
개별적 |
판 례 |
출소기간 X |
별도의 소멸시효 |
규정 無 |
10년 |
(3) 행사의 기준
판) 재판상, 재판 외에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4) 형성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기간
1) 다수설 - 개별적 청구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조속히 확정)
2) 판례 -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된 재산이 군용목적이 없어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 외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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