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
Ⅰ. 서설
(1) 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 (598)
(2) 성질
1) 편무계약 - 무이자부 소비대차
2) 쌍무계약 - 이자부 소비대차
3) 낙성계약
판)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Ⅱ.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598)
Ⅲ. 법률효과
(1) 대주의 의무
1) 소유권 이전의무
①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인도전에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601).
② 인도전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2) 담보책임
① 이자부 - 580 ~582 준용
② 무이자부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나, 대주가 하자를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cf) 파산과 계약
당연 상실 - 소비대차, 위임
해지사유(즉시 해지) - 고용, 도급
유예기간(해지통고 후) - 임대차
(2) 차주의 의무
1) 반환의무
① 반환 목적물
A. 약정시기 차용물과 같은 종, 품, 량으로 반환하고,
이렇게 못 할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한다(604).
B. 금전일 경우 - 강제통용력을 잃으면 다른 통화로 반환한다(604).
② 대물대차 특칙 (폭리위험)
A.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606).
B. 강행규정 -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608).
③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A. 대주 - 상당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
B. 차주 - 언제든지 반환 가능
T)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더라도 그것이 이자부 소비대차라면 차주는 언제든지
자유로이 반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X)
→이자부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자부 소비대차도 그때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면 된다.
2) 이자지급의무
① 원칙
A. 이자지급 약정이 있으면, 이자 지급은 의무이다.
B. 이자지급 약정이 없으면, 무이자부 소비대차이다.
판) 거래통념상 약정이 있다고 추정된다 할 수 없다. (무이자부로 보니까)
② 이자지급 약정시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③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할 수 있다. 이는 이자가 아닌 손배이다.
cf) 금전채무의 지연배상금 채무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이다.
④ 이자의 계산
A.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부터 계산한다.
B.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제공한 때부터 계산 한다(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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