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 甲이 산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영업도 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던 중 2003년 여름의 폭우로 축대의 일부가 멸실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실직 후 여행을 하던 甲의 친구 乙은 그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건물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한 후 건축업자 丙에게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 칭한 후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외에서 귀국한 甲에게 乙은 이 사실을 알리고 수리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甲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丙은 아직 대금을 받지 목하고 있다. 한편 甲의 행동에 화가 난 乙은 새롭게 단장한 산장을 보자 욕심이 생겨 산장을 이용해 요식업과 숙박업을 하였고 뛰어난 영업능력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김종률 민법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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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산장 수리와 관련된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
1. 甲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 (1) 乙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미치는지 여부 -(X) 1) 甲은 乙에게 대리권 수여를 하지 않았다. 2) 乙은 甲의 사무관리자 인바, 사무관리가 대리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3)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 4) 乙의 대리행위는 무효이고, 甲이 추인을 거절하였으므로 확정적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O) 수리계약이 무효이므로, 丙은 甲에게 자기의 손해를 한도로 甲이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741) 이는 전용물소권의 문제가 아니다.
2. 乙과 丙 사이의 법률관계 丙은 乙에게 135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 乙의 甲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대변제청구권)(739조 2항, 688조 2항)
Ⅲ. 산장에서의 영업과 관련된 甲, 乙사이의 법률관계
1. 甲의 乙에 대한 권리 (1) 소유권에 기한 산장 건물 반환청구권(213) (2)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산장 사용이익 반환청구권(741, 201조 2항) - 산장의 차임 상당액 (3)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청구권(750) - 산장의 차임상당액 (4) 乙이 얻은 이익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불법사부관리 - 견해대립)
2. 乙의 甲에 대한 권리 - 준사무관리 긍정설에 의할 경우, 甲이 乙에게 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면, 이에 대해 乙더 甲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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