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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변제기 전의 변제 (743)

by 소이나는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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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전의 변제 (743)


   1.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채무자가 착오로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효과

      (1) 원칙 - 반환청구 할 수 없다. (기한이익 포기로 본다.)

      (2) 예외

           1) 착오한 경우 - 이익(중간이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2) 중간퇴직 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 지급 후 재입사하게 하는 방식)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변제가 아니기에,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연5푼의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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