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법정채권관계(734조 1항)
2. 준법률행위 - 혼합사실행위
3. 임정근거
(1) 사회부조설 (주관설, 판)
1) 간섭하면 위법하지만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위법성을 조각
2) 사무관리의사 要
3) 타인을 위한다?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4) 오신사무관리는 사무관리가 아니다. 부당이득, 불법행위의 문제이다.
5) 무단사무관리는 견해대립 중
(2) 귀속성설
1) 본인과 관리인의 재산관계를 다루기 위한 제도이다.
2) 사무관리의사 不要 -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무이면 된다.
3) 타인을 위한다?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
4) 오신사무관리, 무단사무관리도 사무관리이다.
(3) 판례
본인이 직접관리 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할 수 없다.
4. 비교
사무관리 |
위 임 |
① 준법률행위 |
① 법률행위 |
② 행위능력 요부 대립 중 |
② 행위능력 要 |
③ 무과실책임(긴급, 공익은 고의, 중과실책임) |
③ 선관주의 손배 |
④ 비용상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 청구 의사에 반한 경우 - 현존내에 청구 |
④ 비용선급청구 - 지출비, 이자 청구 |
⑤ 보수청구권 無 |
⑤ 무상이 원칙이고 약정보수 가능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⑥ 취득한 물건이나 이득자체를 반환 |
① 사건 ⑥이득범위 내 손실범위 내 반환 |
사무관리 |
불법행위 |
⑦ 적법행위 |
⑥손해의범위내 배상 ⑦ 위법행위 |
* 사무관리와 위임의 공통점
① 보고의무, 취득물의 인도, 이전의무, 금전소비의 경우 책임 준용
② 선관주의의무
③ 관리계속의무, 긴급사무처리의무
④ 대리권 제한
⑤ 자신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본인에게 변제 청구하거나, 담보청구 할 수 있다.
⑥ 관리자나 수임인이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 본인, 위임인은 손배책임이 있다.
Ⅱ. 요건
1. 법률상 의무 없이
(1) 법적의무의 부존재
(2)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판) 사무관리 부정한 사례
"무효임에도 이행한 것은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없다. 공유수면 매립허가의 실효 후에 실효통지를
받고도 매립공사를 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아니다."
(3) 계약과 사무관리 (사례로 후술한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 요약자, 낙약자 사이에만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무관리이다.
2) 보증 - 주채무자 부탁 없이 보증한 것도 사무관리이다.
3) 타인채무변제
① 채무자의 부탁 有 - 위임
② 채무자의 부탁 無 - 사무관리
(4)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사무관리가 아니다.(자신의 사무이기에)
2. 타인을 위하여 (위 학설 전술)
* 관리의사 필요설(판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면책규정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사였기에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3. 타인의 사무를 관리
(1) 사무 - 재산적 이익이 있는 모든 행위 - 계속, 일시를 불문
(2) 타인의
1) 사무관리의 이익이 귀속되는 자
2) 자신의 사무, 이익도 겸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이다.
예)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관리 - 자신 부분 넘는 부분은 사무관리이다.
3) 타인이 누구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본인의 의사와의 관계
(1)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아니다.(734)
(2) 연대보증인이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채무변제는 일종의 사무관리이다.
(3) 본인에 대한 통지 여부(736) - 지시를 위한 것일 뿐, 성립요건은 아니다.
Ⅲ. 효과
1. 일반적 효과
- 사무관리가 성립한 이상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관리자의 의무
(1) 관리계속의 의무 (737)
(2) 본인 의사, 이익 존중의 의무
(3) 사무관리자의 책임
1) 무과실 책임 (734조 3항) -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사무관리를 하여 손해 발생시
2)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735)
(4) 738조에 수임인 계산규정을 준용
1) 보고의무 (683)
2) 과실인도 (784)
3) 자기위해 소비하는 경우 손배 + 이자(685)
3. 본인의 의무
(1) 비용상환의무(739)
1) 현존이익 한도에 상환의무
2) 원칙적으로 본인은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냐 유익비이냐를 불문하고 전액을 상환해야한다.(739조 1항)
-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관리자에게 갈음하여 채무변제를 하여야 한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739조 2항).
3) 관리 방법이 본인 의사에 반할 때 - 현존이익 한도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한다.
(2) 손해보상의무(740)
(3) 보수지급의무 -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사무관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에의 효과 귀속
(1) 문제점
A의 집이 파손될 우려가 있자, B가 A의 이름으로 C와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수리한 경우.
C는 수리계약에 의해 A에게 수리비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가?
(2) 학설
1) 무권대리설 (통설)
사무관리는 채권관계를 성립시킬 뿐 대리권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C는 악의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35조 1항에 의해 B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2) 유권대리설 (이은영) - A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3) 절충설 (김형배) -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설과 같으나, 응급사태의 경우는 유권대리설에 따른다.
(3) 검토
1) 계약의 당사자 - A이름이기에 A이다. B는 대리행위로 평가된다.
2) 무권대리 - 무권대리설내용
3) 비용상환청구권(면책청구권)
- 사무관리자 B는 본인 A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수리비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C는 A에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4) 위 사안에서 A, B, C 사이의 법률관계
1) C와 A 사이의 법률관계
① C가 A에게 수리계약을 원인으로 수리비 지급청구? (X)
② C가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O)
2) C와 B 사이의 법률관계
C가 선의, 무과실이면 B에게 135조 1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A와 B 사이의 법률관계
① 사무관리 성립
② B의 A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권(739)
4) C가 A에 대해 B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B가 무자력이면 가능하다.
cf) 사무관리자가 타인 가옥을 수선하고 50만을 지출하였는데 상환 청구시 재료비가 4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
- 지출시 기준인 50만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
Ⅳ. 준사무관리
1. 문제점
관리의사가 필요할 경우에 문제시 된다.
2. 오신사무관리
(1) 사회부조설 - 사무관리가 아니다.
(2) 귀속성설 - 사무관리이다.
3. 불법사무관리
(1)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한 것
(2) 견해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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