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들 사이에 다툼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731) → 창설적 효력
2. 요건 - 처분능력, 처분권한을 갖아야 한다.
Ⅱ. 효과
1. 범위
판)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양보,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다툰 일이 없었던 사항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
(1) 원칙 - 착오취소 할 수 없다.
(2) 분쟁대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
1) 의료사고 - 의사가 자신의 과실로 오인하고 배상액을 합의 했는데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경우 - 취소 可
2) 교통사고에서 쌍방 과실인데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줄 알고 배상액합의 했는데 무죄판결 - 취소 可
3) 가해자가 아니었던 경우
4) 대여금 채무액의 다툼이 생겨 액수를 합의 했는데 알고 보니 시효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 운전자 상대로 합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동승자인 경우
(4) 입증책임 - 취소를 주장하는 자.
3. 손해배상의 합의와 후발손해
(1) 문제점
"앞으로 그 이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날인하였는데 후유증으로 불구자가 된 경우
추가 청구할 수 있는가?
(2) 합의의 한정적 해석
1) 원칙 - 청구할 수 없다.
2) 예외 -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예상이 불가능
한 것으로, 당사자가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것일 때 - 청구할 수 있다.
(3)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때부터 민법 766조 1항에 의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
"피해 부의가 악화되어 평생 불구가 되거나 설사 사망에 이른다 하더라도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용의주도하게 약정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기에 한정적 해석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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