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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전용물소권,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 지시삼각관계)

by 소이나는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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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Ⅰ. 전용물소권

  <전용물소권 1>

    * A와 B는 건물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B는 A와 협의 없이 위 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2003. 1. 5. A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C에게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1억에 맡겼다. C는 이에

      따라 공사를 한 끝에 2003. 2. 5. 공사를 마쳤고, 그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7천만큼 증가하였다. 그런데

      B는 자금 사정으로 인해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C는 여전히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A가 C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A, B, 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A가 C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던 다른 소수지분권자로부터 그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A가 C에게 건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액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가의 문제이다.

           C는 1/2 지분을 가지고 있는 B의 도급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판례 (전합 1994. 3. 22. 93다9392)

           1) 다수의견, 보충의견 - 청구 가능

                소수지분자의 점유상태는 전체적으로 보아 비록 지분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권이 있으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2) 반대의견 - 청구 불가

       

      (3) 검토 사안

           1)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지분권자 또는 공유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이유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265)

 

   2.  C의 항변사항 : 유치권여부 (O)

 

      (1) 문제점

      (2) 유치권 배제 사유로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의 의미

          점유가 처음부터 불법인 경우, 통설은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고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3) 사안

           C는 A와의 관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위법한 것이다. 그러나 C에게 도급인 B가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C는 유치권을 갖는다.

 

   3. 소결론

     C는 A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다.

 

 

Ⅲ. C의 A에 대한 권리

 

   1.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X

          -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B이다.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여부 - X

          -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하는 것 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른바 전용물소권의 문제

 

      (1) 문제점

      (2) 판례 -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아래와 같기에 할 수 없다.

                 ①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②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③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         

      (3) 검토 및 사안

           1)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C는 A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C가 「B를 대위」하여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1) 피보전채권 : C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 피대위권리 : B의 A에 대한 유익비(증가액 3500)상환청구권(203조 2항)

         판)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하는 것 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결론

           1)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B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C의 대상청구가 가능하다.

           2) 만약 사안에서 B가 무자력 이라면 C는 B를 대위해 A에게 유익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경우, A는 B에 대한 항변으로 C에게 항변할 수 있고, B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C

              원칙적으로 그들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다만 C가 A에 대하여 급부를 자신에게 할 것을 청구하여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B와 상계를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전용물소권 2>

    * B는 A 소유의 자동차 1대를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그 수리를 맡겼는데 C의 수리로

      자동차의 객관적 가치가 약 20% 증가하였다. 한편 C는 B로부터 그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여전히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B는 현재 무자력이다. 이 경우 A, B, 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B와 C의 법률관계

     자동차 수리계약의 성립으로 B는 C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665).

     그러나, B가 무자력이라 실익은 크지 않다.

 

Ⅲ. A와 B의 법률관계

 

   1. A의 B에 대한 권리

 

      (1) A가 B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자동차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O)

           1) B는 C를 통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는 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한환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학설은 일반적으로 긍정하나, 판례는 현실의 인도 청구는 부정하고 있으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청구까지

              부정하는 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2) 생각건대 현실의 인도 또는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사용이익반환청구권(201조 2항)

 

      (3) 불법행위(절도)로 인한 손배청구권

   

 

   2. B의 A에 대한 권리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203조 2항)

      (1) B가 비용지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O)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하는 것 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O)

 

      (3) 이른바 「강요된 이득」 문제

             만약 자동차의 수리가 A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어떠한가?

             강요된 이득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인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소결론

           1) B는 회복자인 A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그러나 소유자인 A가 B 또는 C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전에는 A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

              하지 못한다.

 

 

 

 

 

 

Ⅳ. A와 C의 법률관계

 

   1. A의 C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의 인도 청구(213)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발생

            A가 자동차의 소유자, C가 직접점유, → C는 A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C의 '정유할 권리'로서 유치권 - (O)

 

      (3) 소결론

            A의 C에 대한 자동차 인도청구에 대하여 C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2. C의 A에 대한 권리 (사례23 참조)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 (X)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1) 문제점

           2) 판례 - 부정

           3) 검토

 

      (3) 'B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B무자력, 유익비상환청구권

 




  <전용물소권 3>

    * B는 자기 소유 토지에 인접한 A소유 토지 중 일부(甲부분)가 자기 소유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게 믿고서

      甲 부분을 1년 동안 점유하던 중 그 부분에 관하여 C에게 대지조성공사(7천)를 맡겼는데, 그 결과 객관적 가치가

      1억 증가하였다.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C는 현재 甲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C는 그 부분의 소유자인

      A에게 직접 공사 대금액 또는 객관적 가치의 증가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만일 A가 C에게 甲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면 C는 응하여야 하는가?

 

Ⅰ. 문제점

 

Ⅱ. C의 A에 대한 직접청구권

 

   1. 도급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사대금청구권  -  X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2.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여부  -  X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1) 문제점

      (2) 판례

      (3) 사안

           직접부당이득을 부정해야 한다.

 

Ⅲ. C가 A의 인도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A는 甲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점유자인 C에게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데, C는 B에 대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유치권을 갖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

 

 case 26 <전용물소권 4>

    * A는 B로부터 B소유의 기계(시가 1억)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에 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고장이 나자,

     수리업자 C에게 수리대금 1천에 수리를 맡겼다. C는 수리 후 수리대금을 받지 않은 채 A에게 인도해주었고

     A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자 B에게 기계를 반환해 주었다. 그런데 직후 A는 무자력이 되었고, A에게는 여러명의

     일반 채권자가 있었다. 이 경우 A, B, C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Ⅰ. 논점의 정리

 

Ⅱ. A와 C사이의 법률관계

     C는 A에게 위 수리대금 1천 및 기계를 인도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사법에 정한 6%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A가 무자력이라 실익이 없다.

 

Ⅲ. A와 B사이의 법률관계

      A는 B에게 그 수리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Ⅳ. B와 C사이의 법률관계

   1. C가 A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 O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갖지만,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상계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C가 B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물소권

      (1) 문제점

      (2) 판례

      (3) 사안 - 할 수 없다.

 


Ⅱ. 횡령한 돈에 의한 변제

     A가 B소유의 돈을 횡령하여 자신의 채권자 C에게 변제한 경우, B는 C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판례)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단순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B가 C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Ⅲ. 이른바 지시삼각관계 또는 단축급부

   1. 「물건의 소유권」의 집접 이전

        예)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어 B가 C에게 미등기 전매하였는데, B의 지시에 의하여 A가 C에게 직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1) 제3자를 위한 계약

           1)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A는 C에게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대가관계가 무효여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효력이 없다.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이다.

                그럼 B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한다.

           3) A와 B사이의 매매계약과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인 경우

                A는 C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3자 합의형

           예) A에게서 C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3자 합의.


           1)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3자 합의는 무효이다.  A는 C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3자를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C의 등기가 유효하게 평가 될 수 도 있다.


           2)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3자 합의는 무효이고, B는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기에 C에게 직접말소 청구를 할 수는 없고,

                B는 A를 대위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뒤 다시 A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아야한다.(통설)


           3) A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A는 C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2. 「금전」의 직접지급

         예) 위 사례에서 B의 지시에 의하여 C가  A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1)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을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로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B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인정

      (3) A와 B사이의 매매계약과 B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이 모두 무효인 경우

            C는 B에게, B는 A에게 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하고,(직접청구하면 항변권 등이 부당 침해된다.)

            만약 B가 무자력인 경우 C가 B를 대위하여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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